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2일 임오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의정부에서 별와요의 혁파를 미루도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별요(別窰)를 파(罷)하지 말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지금 진언(陳言)으로 인해 별와요(別瓦窰)를 파(罷)하나, 각 사람이 일찍이 기와값으로 쌀 백여 석을 바친 자가 아직 다 받지 못하였으니, 빌건대, 기와 굽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뒤에 혁파(革罷)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7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議政府請勿罷別窰。 啓曰: "今以陳言, 罷別瓦窰, 然各人曾納瓦價米百餘石者, 尙未畢受。 乞待畢燔瓦而後革去。"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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