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6월 26일 정묘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영성(靈星)을 영성(零星)으로 잘못 표기한 이유로 판서운관사를 순금사에 내리다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 이제무(李齊茂)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임금이 서운관 월령(書雲觀月令)을 보고,

"영성(零星)은 무슨 별인가? 그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

하니, 이제무 등이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조로 하여금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게 하니, 본디 천전 영성(天田靈星)으로 농사를 주관하는 별이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제사하는 데 입추(立秋) 후 진일(辰日)에 제사하여 농공(農功)을 보답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서운관에서 잘못 전하여 내려와서 영(靈)을 영(零)으로 하여 축문(祝文)에 기재한 지가 오래 되었다."

하고, 이제무 등을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丁卯/下判書雲觀事李齊茂等于巡禁司。 上覽書雲觀月令曰: "零星, 何星也? 其祭乃何?" 齊茂等皆莫能對, 令禮曹考《文獻通考》, 則本天田靈星, 主農, 故王者祀之以立秋後辰日, 報農功也。 上曰: "書雲觀承誤傳訛, 以靈爲零, 載之祝文久矣。" 乃囚齊茂等。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