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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9일 경술 8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병조 판서 이천우에게 호종하는 법을 다시 정하게 하다

병조 판서 이천우(李天祐)에게 명하여 호종(扈從)하는 법을 다시 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호종하는 법이 산만하여 일정한 자리가 없으니, 정하여서 아뢰라."

하니, 이에 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별시위(別侍衛)에 입직(入直)하는 자는 대가(大駕) 앞에 있고, 출직(出直)한 자는 대가 뒤에 있게한 것으로 예(例)를 삼로록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命兵曹判書李天祐, 更定扈從之法。 上曰: "扈從之法, 散無定局, 定擬以聞。" 乃啓請使內禁衛內侍衛別侍衛, 入直者在駕前; 出直者在駕後, 以爲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