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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9일 경술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처음으로 내시위를 3번(番)으로 나누어 삼군에 붙이다

처음으로 내시위(內侍衛)에 3번(番)을 두었다. 번(番)마다 40인을 정원으로 하여 삼군(三軍)에 나누어 붙이고,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안천군(安川君) 한검(韓劎)·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강우(姜祐)를 절제사(節制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

○初置內侍衛三番。 每番四十人爲額, 分屬三軍。 以順寧君 安川君 韓劒、判恭安府事姜祐, 爲節制使。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