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의 곡식 손실과 조세 상황을 과장 보고한 도관찰사 안노생을 영주에 가두다
충청도 도관찰사 안노생(安魯生)을 영주(寧州)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안노생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본도(本道) 55고을의 수령(守令)이 정보(呈報)한 것에 의거하면, 무자년에 한재(旱災)로 흉년이 아주 심하여 벼가 팬 것이 없었고, 또 채녀(採女)132) 로 인하여 대소 인가(大小人家)에서 놀라고 소동(騷動)하지 아니한 집이 없어 사람들 가운데 실농(失農)한 자가 자못 많고, 또 산릉(山陵)의 역사에 나가는 데 걸핏하면 여러 달이 걸려서 백성들의 굶주림이 지독합니다. 전에 감사가 겨울부터 봄까지 새로 병선(兵船)을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쉬지 못하였고, 또 조세(租稅)를 거두는 때가 되면 흉년인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많이 거두어 들이고, 백성에게 꾸어준 곡식을 기한 내에 다 거두었으므로, 굶주린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한 지방이 원망합니다. 원컨대, 금년 공맥(貢麥)의 수량을 예전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실제 수량에 좇아서 수납(收納)하여,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여, 길이 생민(生民)을 살리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니, 임금이 생각하기를, 한상덕(韓尙德)이 항상 유정현(柳廷顯)을 배척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신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안노생이 또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여, 정부로 하여금 핵실(覈實)하게 하니, 정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호조(戶曹)의 손실 도목장(損實都目狀)133) 을 참고하건대, 충청도의 금년 기전(起田)134) 은 15만 결(結)인데 손급(損給)한 것이 5만 결이므로, 바로 3분의 1을 감면한 것입니다. 안노생이 반드시 많이 거두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55고을의 수령이 반드시 모두 정장(呈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모조리 상부(上府)로 하여금 그 진위(眞僞)를 상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사헌부 지평(持平) 유면(兪勉)을 불러,
"안노생이 55고을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핑계하는데, 정부가 주현(州縣)에서 보고한 것을 가져다가 맞춰 보니, 일찍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안노생의 몽롱(朦朧)하게 계문(啓聞)한 죄를 청하였다. 너희 헌부(憲府)는 규탄하는 직책을 맡았으니, 핵실(覈實)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
하고, 안노생을 영주(寧州)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로서 그 도(道)에서 갇히게 되면, 반드시 깊이 욕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2]채녀(採女) : 처녀를 뽑는 일.
- [註 133]
손실 도목장(損實都目狀) : 호조(戶曹)에서 조세를 매기는데 자료로 삼기 위하여, 각도 고을의 곡식의 손실(損實)된 상황을 총괄적으로 기재하여 보관하던 장부.- [註 134]
기전(起田) : 경작지.據本道五十五官守令呈報, 戊子年旱荒莫甚, 禾不登場, 且因採女, 大小人家, 無不驚擾, 人之失農者頗多。 又赴山陵之役, 動經累朔, 民之飢饉至矣。 前等監司自冬徂春, 新造兵船, 民不息肩, 又當收租, 不恤歲歉, 必取盈焉, 人民所貸, 刻期畢收, 飢民苦之, 一方怨咨。 願今歲貢麥之數, 不拘舊額, 從實收納, 救此民飢, 永底生生。
政府以聞, 上以韓尙德常斥柳廷顯爲聚斂之臣, 今魯生又言之, 令政府覈實。 政府上言:
參考戶曹損實都目狀, 則忠淸道今歲起田十五萬結, 給損五萬結, 卽是寬三分之一也, 魯生必取盈焉之報爲不實。 且五十五官守令, 未必皆有呈狀, 悉令上府, 以考眞僞。
上從之。 召司憲持平兪勉曰: "魯生托言五十五州所報, 政府取勘州縣所報, 曾不如是之甚, 故請魯生曚曨啓聞。 爾憲府職掌彈糾, 可劾以聞。" 乃命囚魯生于寧州。 上曰: "以監司見囚於其道, 其必深以爲辱矣。"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