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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5월 27일 무술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관기를 데리고 부임한 금성 현령 민인생을 파면하다

금성 현령(金城縣令) 민인생(閔麟生)이 파면되었다. 민인생이 강릉(江陵) 관기(官妓) 소매향(小梅香)을 데리고 부임하였는데, 관찰사 윤사수(尹思脩)가 논하여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金城縣令閔麟生罷。 麟生江陵官妓小梅香赴任, 觀察使尹思修論罷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