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5월 26일 정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건원릉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고, 상호군 차지남을 석방하다
임금이 건원릉(健元陵)에 나아가서 별제(別祭)를 행하였다. 차지남(車指南)을 석방하여 그로 하여금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하였다. 임금이 능실(陵室)을 둘러보고, 성석린(成石璘)이 쓴 비문(碑文)을 보면서 말하였다.
"7순(旬)이 넘은 이의 필력(筆力)이 이와 같으니, 후세 사람이 보면 어찌 탄복하지 아니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9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