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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4월 7일 기유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예조에서 아악서와 전악서의 관품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의 관품(官品)을 상정(詳定)하였다. 〈아악서에는〉 사성랑(司成郞) 전악(典樂) 1인인데 종5품이고, 조성랑(調成郞) 부전악(副典樂)이 1인인데 종6품이고, 사협랑(司協郞) 전율(典律)이 2인인데 종7품이고, 조협랑(調協郞) 부전율(副典律)이 3인데 종8품이고, 조절랑(調節郞) 직율(直律)이 4인인데 종9품이다. 전악서에는 전악·부전악이 각각 1인이고, 전율이 4인, 부전율이 5인, 종율이 6인인데, 그 관품(官品)과 낭계(郞階)는 모두 아악서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詳定雅樂署典樂署官品: 司成郞典樂一人從五品, 調成郞副典樂一人從六品, 司協郞典律二人從七品, 調協郞典律三人從八品, 調節郞直律四人從九品。 典樂署, 典樂副典樂各一人、典律四人、副典律五人、直律六人, 其官品郞階, 竝同雅樂署。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