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30일 임인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상왕이 병이 낫지 않아 인보를 화장사에 시주하려 했으나 임금이 말리다
상왕이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므로 인보(印寶)를 화장사(華藏寺)에 시주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명기(名器)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굳이 청하여 그만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식생활(食生活) / 사상(思想)
○壬寅/上王疾彌留, 欲以印寶施諸華藏寺, 上聞之曰: "名器也, 不可。" 固請乃止。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식생활(食生活)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