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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4월 25일 정유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궁방의 내시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세자가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다쳤기 때문이다

궁방 환자(弓房宦者) 박성우(朴成祐)와 시인(矢人) 권인경(權仁敬)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하였다. 박성우 등이 궁시(弓矢)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면서 정밀하게 하지 아니하여, 세자(世子)가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囚弓房宦者朴成祐、矢人權仁敬于巡禁司, 三日而釋之。 以成祐等監造弓矢不精緻, 世子習射, 誤傷手指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