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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9일 신묘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쇄권색을 설치하여 각사의 재정을 감사하다

쇄권색(刷卷色)087) 을 설치하여 이조 판서 유양(柳亮)반성군(潘城君) 박은(朴訔)을 제조(提調)로 삼고, 사간(司諫) 이회(李薈)와 장령(掌令) 김익정(金益精)을 별감(別監)으로 삼아서, 10년 이래의 각사(各司)의 용도(用度)를 구교(句較)088)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087]
    쇄권색(刷卷色) : 나라의 각사(各司)에서 쓰는 재정 비용을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기관.
  • [註 088]
    구교(句較) : 일일이 하나하나씩 비교 검사함.

○設刷卷色。 以吏曹判書柳亮潘城君 朴訔爲提調, 司諫李薈、掌令金益精爲別監, 句較十年以來各司用度。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