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7권, 태종 9년 4월 19일 신묘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쇄권색을 설치하여 각사의 재정을 감사하다
쇄권색(刷卷色)087) 을 설치하여 이조 판서 유양(柳亮)과 반성군(潘城君) 박은(朴訔)을 제조(提調)로 삼고, 사간(司諫) 이회(李薈)와 장령(掌令) 김익정(金益精)을 별감(別監)으로 삼아서, 10년 이래의 각사(各司)의 용도(用度)를 구교(句較)088)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