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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8일 경인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시골 사람 손귀생이 창덕궁을 구경하고 광연루까지 들어와 구금되었으나 석방하다

손귀생(孫貴生) 등 두 사람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손귀생 등은 시골 사람인데, 창덕궁(昌德宮)을 구경하고 들어와서 광연루(廣延樓)의 못 아래에 이르렀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장(杖) 80 대로 조율(照律)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은 무지한 시골 사람이니 방면(放免)하는 것이 옳다. 예전에 조서(趙敍)가 대언(代言)이 되었을 때, 시골 선비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숙직하고 이른 아침에 내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갈 길을 잃어서 곧바로 침전(寢殿)의 뜰안으로 들어왔었다. 궁인(宮人)들이 놀라서 꾸짖으니, 대답하기를, ‘나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무지한 자이다. 좌우(左右)에서 들으면 반드시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할 것이니, 빨리 놓아보내서 가게 하고, 이 말을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었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孫貴生等二人。 貴生等, 鄕人也。 觀于昌德宮, 入至廣延樓池下, 巡禁司照律杖八十。 上曰: "此則野人之無知者, 可放免。 昔趙叙爲代言, 率一鄕儒入直, 昧爽而遣出, 其人迷所之, 直入寢殿庭內, 宮人驚駭詬之, 答云: ‘欲出去耳。’ 予曰: ‘此無知者。 左右聞之, 必請置於法, 宜速放去, 勿露此言。’ 正此類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8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