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4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태평관의 북루를 새로 짓고, 관사를 개축하다

태평관(太平館) 북루(北樓)를 새로 지었다. 임금이 이귀령(李貴齡)에게 일렀다.

"참찬(參贊)은 태평관 감조 제조(太平館監造提調)이니, 정릉(貞陵)의 정자각(丁字閣)을 헐어서 누(樓) 3간을 짓고, 관(館)의 구청(舊廳)을 가지고 동헌(東軒)·서헌(西軒)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엄(黃儼)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 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짓고, 동쪽·서쪽에 헌(軒)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封墳)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石人)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귀령에게 이르기를,

"옳지 못하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1면
  • 【분류】
    건설(建設)

○新作太平館北樓。 上謂李貴齡曰: "參贊是太平館監造提調也。 破貞陵丁字閣, 作樓三間, 以館之舊廳, 創東西軒, 則木石功省, 事亦易成矣。 黃儼嘗曰: ‘高築亭基, 構樓于中, 東西置軒, 則美矣。’ 今作此樓, 從意也。 且輸貞陵石用之, 夷其墳滅其迹, 以絶人觀視可也。 石人則可掘地而埋之。" 黃喜啓曰: "可以石人塡塞柱礎。" 上謂貴齡曰: "不可。 當埋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81면
  • 【분류】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