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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전 판원주목사 우희열이 제언을 쌓기를 건의, 시행에 들어가다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우희열(禹希烈)이 상서(上書)하여 제언(堤堰)을 쌓도록 청하였다.

"1. 만약 크게 가무는 해에 다만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저수(貯水)의 준비가 없이 가만히 앉아서 논밭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다가 농사를 실패한다면,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적당한 곳을 골라 제언(堤堰)을 많이 쌓아서 관개(灌漑)에 이바지하고, 겸하여 고기를 길러서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소서.

1. 구경(舊京)과 승천부(昇天府) 등처의 제언(堤堰)은 중방(重房)에서 매년 춘추(春秋)로 수축(修築)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이 예에 의하여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각각 저수지(貯水池) 하나씩을 쌓게 하면, 반드시 모두 앞을 다투어 공사에 나아가서 며칠이 안되어 이룩될 것입니다.

1. 중군(中軍)과 사재감(司宰監)에서 저수지(貯水池)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공상(供上)에 이바지하게 하고, 좌군(左軍)과 전농시(典農寺)에서 저수지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제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우군(右軍)과 예빈시(禮賓寺)에서 저수지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빈객(賓客)을 대접하게 하소서.

1. 저수지를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길(吉)하고 흉(凶)한 곳이 있으니, 빌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지리(地理)를 보아 땅을 파서 둑을 쌓게 하소서.

1. 제언(堤堰)을 쌓는 것은 한재(旱災)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도감(都監)을 세워 땅을 파서 둑을 쌓게 하고, 겸하여 고기를 길러서 빈객(賓客)의 때 아닌 수요(需要)에 대비하게 하여, 민폐(民弊)를 없애도록 하소서. 엎드려 바라건대, 백성이 전지를 경작하는 시기가 이르기 전에 두세 곳을 쌓게 하여 만약 마치지 못하면, 또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쌓게 하소서. 그 도감(都監)은 비록 역사가 끝나더라도 혁파하지 말고, 봄·가을로 돌아다니면서 수축(修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땅을 골라서 아뢰게 하고, 우희열을 제조(提調)로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8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수산업-어업(漁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乙丑/前判原州牧事禹希烈, 上書請築堤堰:

一, 若歲大旱, 但望雨澤, 未有瀦水之備, 坐視熯乾, 以失農業, 深爲未便。 伏望相其宜處, 多築堤堰, 以資灌漑, 兼以養魚, 以備國用。 一, 舊京昇天府等處堤堰, 重房每年春秋修築。 伏望依此例, 令三軍各築一池, 則必皆爭先赴功, 不日而成矣。 一, 中軍與司宰監, 築一池養魚, 以備供上; 左軍與典農寺, 築一池養魚, 以供祭祀; 右軍與禮賓寺, 築一池養魚, 用之賓客。 一, 作池必有吉凶方, 乞命書雲觀相地穿築。 一, 築堤, 所以備旱, 不可不重。 伏望爲立都監穿築, 兼以養魚, 備賓客不時之需, 以除民弊。 伏望及民未耕田, 築二三處, 若未畢, 又待秋收更築。 其都監雖畢役不革, 春秋巡省修築何如?

上從之。 命書雲觀擇地以聞, 命希烈爲提調。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8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수산업-어업(漁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