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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4일 정미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병조·이조 판서 및 의정부 찬성사, 사헌부 관리 등의 인사이동

이천우(李天祐)를 병조 판서로, 유양(柳亮)을 이조 판서로, 남재(南在)를 의정부 찬성사로, 이귀령(李貴齡)을 참찬의정부사로, 김사문(金士文)·김이남(金以南)을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조서로(趙瑞老)·임인산(林仁山)을 지평(持平)으로, 어변갑(魚變甲)을 사간원 좌정언(司諫院左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丁未/以李天祐爲兵曹判書, 柳亮吏曹判書, 南在議政府贊成事, 李貴齡參贊議政府事, 金士文金以南司憲掌令, 趙瑞老林仁山持平, 魚變甲司諫院左正言。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