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6일 기해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민무구·민무질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도록 강원도·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다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경작할 만한 전지를 주도록 명하였다.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듣건대, 민무질이 남의 집에 기숙(寄宿)하여 과객(過客)과 같고, 경작하는 땅도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니, 민무질이 우거(寓居)하는 집 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또 전지를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라."
또 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민무구에게 경작할 만한 전지를 주라."
또 민무구와 민무질의 서울에 있는 집을 헐어서 그 재목과 기와로 동평관(東平館)과 서평관(西平館)062) 을 짓고, 그 값을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왕실-사급(賜給) / 건설-건축(建築)
- [註 062]동평관(東平館)과 서평관(西平館) : 조선조 초엽에 일본 사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한 두 개의 관사(館舍). 처음에 일본의 왜구(倭寇)에 대해서 회유(懷柔) 정책을 취하여 수많은 왜객(倭客)이 왕래하였기 때문에, 동·서평관(東西平館) 둘을 두었었으나, 세종 때에 왜구(倭寇)가 어느 정도 진압되어, 국가의 지출을 막기 위해 왜사(倭使)의 왕래를 억제하게 되자, 서평관(西平館)은 폐지하고 동평관(東平館)만 남겨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