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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정릉을 도성 밖의 사을한산으로 천장하다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사을한(沙乙閑)의 산기슭으로 천장(遷葬)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貞陵)을 도성(都城) 밖으로 옮기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옛 제왕(帝王)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貞陵)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使臣)이 묵는 관사(館舍)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각사(各司)에 명하여 반(半)을 나누어 백의(白衣)·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 차림으로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선조(宣祖)의 안릉(安陵)을 하남(河南) 공현(鞏縣)으로 옮긴 뒤에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제(朔望祭)는 없었고, 다만 춘추(春秋) 중월(仲月)061) 에 제사를 행하였을 뿐이니, 이제부터 신덕 왕후의 산릉(山陵) 제례(祭禮)도 이러한 예(例)에 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모든 제사에 질서를 지키고 문란하게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춘추의 두 중월(仲月)과 이름이 있는 날[有名日]에 2품관(品官)을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하되, 항식(恒式)을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丙申/遷葬神德王后 康氏沙乙閑之麓。 初, 命議政府, 議遷貞陵于都城之外可否, 議政府上言: "古之帝王陵墳, 皆在都城之外。 今貞陵在乎城內, 未便, 且近於使臣之館, 乞遷于外。" 從之。 上命各司爲半, 以白衣黑角帶烏紗帽侍衛。 禮曹啓: "謹按《文獻通考》, 宣祖 安陵, 改遷河南 鞏縣之後, 無朝夕之奠、朔望之祭, 止行春秋仲月祭。 今神德王后山陵祭禮, 乞依此例。" 上曰: "周公咸秩無文。 宜以春秋二仲及有名日, 遣二品官致祭,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