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정릉을 도성 밖의 사을한산으로 천장하다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를 사을한(沙乙閑)의 산기슭으로 천장(遷葬)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貞陵)을 도성(都城) 밖으로 옮기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옛 제왕(帝王)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貞陵)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使臣)이 묵는 관사(館舍)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각사(各司)에 명하여 반(半)을 나누어 백의(白衣)·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 차림으로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선조(宣祖)의 안릉(安陵)을 하남(河南) 공현(鞏縣)으로 옮긴 뒤에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제(朔望祭)는 없었고, 다만 춘추(春秋) 중월(仲月)061) 에 제사를 행하였을 뿐이니, 이제부터 신덕 왕후의 산릉(山陵) 제례(祭禮)도 이러한 예(例)에 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모든 제사에 질서를 지키고 문란하게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춘추의 두 중월(仲月)과 이름이 있는 날[有名日]에 2품관(品官)을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하되, 항식(恒式)을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061]중월(仲月) : 2월과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