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대간의 상소·규간·탄핵하는 법을 제정하다
대간(臺諫)의 상소(上疏)하고 규간(規諫)하고 탄핵(彈劾)하는 법을 세웠다. 지평(持平) 이방(李倣)·헌납(獻納) 노인구(盧仁矩)를 불러서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하여금 전교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대간(臺諫)의 관원이 만약 과인의 잘못을 규간(規諫)하려고 하거든, 복완(服玩)045) ·궁실(宮室)·선수(膳羞)046) 따위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 청하여 면대하여 진술하라. 모든 대소 기밀(大小機密)은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 겉봉에 써서 봉장(封章)해 올리되, 장무(掌務)가 친히 가지고 와서 올려 재결(裁決)을 기다릴 것이요, 서리(書吏)를 시켜 멀리서 정장(呈章)하지 말라. 기타 작은 일의 조목을 진술함에 있어 밀봉(密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또, 사람을 탄핵(彈劾)함에 있어 만약 일이 사죄(死罪)에 관계되어 탈출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거든 수직(守直)하지 말라. 이로써 항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