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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대간의 상소·규간·탄핵하는 법을 제정하다

대간(臺諫)의 상소(上疏)하고 규간(規諫)하고 탄핵(彈劾)하는 법을 세웠다. 지평(持平) 이방(李倣)·헌납(獻納) 노인구(盧仁矩)를 불러서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로 하여금 전교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대간(臺諫)의 관원이 만약 과인의 잘못을 규간(規諫)하려고 하거든, 복완(服玩)045) ·궁실(宮室)·선수(膳羞)046) 따위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 청하여 면대하여 진술하라. 모든 대소 기밀(大小機密)은 ‘상전개탁(上前開坼)’이라 겉봉에 써서 봉장(封章)해 올리되, 장무(掌務)가 친히 가지고 와서 올려 재결(裁決)을 기다릴 것이요, 서리(書吏)를 시켜 멀리서 정장(呈章)하지 말라. 기타 작은 일의 조목을 진술함에 있어 밀봉(密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또, 사람을 탄핵(彈劾)함에 있어 만약 일이 사죄(死罪)에 관계되어 탈출할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거든 수직(守直)하지 말라. 이로써 항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註 045]
    복완(服玩) : 의복(衣服)과 일상 용구(用具).
  • [註 046]
    선수(膳羞) : 수라상에 차려놓은 음식물.

○壬午/立臺諫上疏規諫彈劾之法。 召持平李倣、獻納盧仁矩, 使知申事黃喜傳曰: "自今臺諫官, 如欲規諫寡人闕失, 若係服玩宮室膳羞等事, 直請面陳; 凡大小機密, 題以上前開坼封章, 掌務親自齎進, 以待裁決, 毋令書吏遙呈; 其他細務條陳, 不宜密封。 又彈劾人物, 若非事干死罪, 慮或躱脫者, 則毋得守直, 以爲恒規。"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