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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7일 경진 2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의학에 뜻을 둔 사람들을 제생원·혜민국 등에서 공부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의약활인(醫藥活人)의 법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현임 의관(醫官)이 그 수가 많지 아니하고, 각 녹관(祿官)으로서 맡은 바가 한가하지 못하여, 대소 병인(大小病人)을 일일이 치료할 수 없어서, 병이 깊어져 치료하기 어렵게 되어 일찍 죽는 자가 없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의업(醫業) 출신(出身)으로서 한산(閑散)042) 의 인원(人員)들을 전의감(典醫監)에서 품계에 따라 권지(權知)로 삼고, 제생원(濟生院)과 혜민국(惠民局)에서 별좌(別坐)라고 일컬어 구전(口傳)043) 으로 시행하고, 매일 관(官)에 출사시켜 일을 익히게 하여, 존비(尊卑)의 구별이 없이 병든 집에서 부르거나 청하면, 곧 가서 치료하게 할 것입니다. 이 중에 병의 진찰이 정밀하고 익숙하며 약리(藥理)에 자세하고 밝아서 사람을 살린 것이 가장 많은 자는 제조관(提調官)으로 하여금 사실을 징험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여서 인재를 뽑아 쓰는데 빙거(憑據)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인사-임면(任免)

  • [註 042]
    한산(閑散) : 산직(散職).
  • [註 043]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落點)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임. 따라서 해당 전조(銓曹)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데 불과하였음.

○議政府啓醫藥活人之法, 從之。 啓曰:

見任醫官, 其數不多, 各以祿官, 所任無閑, 大小病人, 未可一一救治, 以致病深難療, 夭折非無。 乞以所業出身閑散人員等, 於典醫隨品爲權知, 濟生院惠民局稱爲別坐, 口傳施行; 每日仕官習業, 不分尊卑, 病家招請, 卽往救治。 其中(胗候)〔診候〕 精熟, 藥理詳明, 活人最多者, 令提調官驗實申聞, 以憑除擢。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