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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18일 신유 7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서북면에 관승 및 부천호의 직제를 신설하다

비로소 서북면 관승(西北面館丞)을 설치하였다. 생양관(生陽館)에서 대동관(大同館)까지, 안정관(安定館)에서 안흥관(安興館)까지, 가평관(嘉平館)에서 임반관(林畔館)까지, 양책관(良策館)에서 의순관(義順館)까지 각각 관승(館丞) 하나씩을 두고, 또 각익(各翼)의 좌소(左所). 우소(右所)·중소(中所)에 각각 부천호(副千戶) 1인씩을 두었다. 또 의주(義州)에서 강계(江界)까지의 강(江)가에 사는 백성들로서 저쪽편 강 연안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 땅에다 농사 짓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도순문사(都巡問使)가 계문(啓聞)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始置西北面館丞。 自生陽館大同館, 安定安興, 嘉平林畔, 良策義順, 各置館丞一。 又於各翼左右中所, 各置副千戶一人, 又自義州江界, 竝江居民, 欲於彼岸朝往夕來之地耕種者聽。 從都巡問使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