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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18일 신유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건원릉에 소나무를 심도록 명하다

건원릉(建元陵)018) 에 소나무를 심도록 명하였다. 동반(東班) 9품 이상과 서반(西班) 4품 이상에게 각각 품종(品從)019) 을 내게 하고, 또 경기좌도(京畿左道)의 연호군(煙戶軍)과 각사(各司)에 속한 제색(諸色) 장인(匠人)을 차발하여 부역(赴役)하게 하고, 공조 판서 박자청(朴子靑)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註 018]
    건원릉(建元陵) : 건원릉(健元陵).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능.
  • [註 019]
    품종(品從) : 관리의 품급(品級)에 따라 복종(僕從)들을 내게 하여 조역(助役)하게 하는 것.

○命栽松于(建元陵)〔健元陵〕 。 東班九品已上、西班四品已上, 各出品從。 又發京畿左道煙戶軍及各司屬諸色匠人赴役, 使工曹判書朴子靑永陽君 李膺監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