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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6일 기해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영의정부사 하윤 등이 임금께 육즙을 들기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대궐에 나와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신 등은 듣자오니, 상체(上體)가 미령(未寧)하시다 하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예경(禮經)》에 실려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육즙(肉汁)을 드시어 허약(虛弱)함을 보충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 것은 필부(匹夫)도 그러하온데, 하물며 전하의 일신(一身)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이 의탁한 바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하윤 등이 다시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己亥/領議政府事河崙、政丞成石璘李茂漢山府院君 趙英茂詣闕請進肉膳, 不允。 啓曰: "臣等聞上體未寧, 不勝憂恐。 身有疾, 飮酒食肉, 載在《禮經》。 願嘗肉汁, 以補虛弱。" 上不允。 更請曰: "有疾食肉, 匹夫猶然。 況殿下一身, 宗社生民之所寄乎?" 竟不允。 河崙等復詣闕請進肉膳, 不允。

太宗恭定大王實錄卷第十六終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7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