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12월 20일 계사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국상 중이므로 정조를 축하하는 전문과 연상시를 정지하다
정조(正朝)에 대한 중외(中外)의 하전(賀箋)과 연상시(延祥詩)241) 를 정지하도록 명하였으니, 국상(國喪) 때문이었다. 오직 제야(除夜)에 구나(驅儺)242) 를 행하는 것은 경사(慶事)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것이라 하여 전대로 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癸巳/命停正朝中外賀箋延祥詩。 以國喪也。 唯除夜驅儺, 非爲慶事, 辟邪也, 仍舊行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