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6일 기축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재내제군과 부마 제군의 구사의 수를 정하고, 별감·소천시의 칭호를 없애다
재내제군(在內諸君)과 부마 제군(駙馬諸君)의 구사(丘史)의 수(數)를 정하여, 1등(等)은 10명, 2등은 7명, 3등은 5명으로 하고, 인하여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의 칭호(稱號)를 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9면
-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己丑/定在內諸君駙馬諸君丘史之數: 一等十名, 二等七名, 三等五名。 仍禁別監、小親侍稱號。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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