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인해를 시가에서 환열하고 자식들을 아울러 교살하다
목인해(睦仁海)를 시가(市街)에서 환열(轘裂)233) 하였다. 임금이 인해(仁海)의 옥사(獄辭)로 인해 의정부(議政府)에 판부(判付)하기를,
"역적 목인해는 본래 관노(官奴)인데, 여력(膂力)이 있다 하여 허통(許通)234) 해서 관직을 주고 숙위(宿衛)에 배치하게 하였다. 그 마음이 흉역(兇逆)하여 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제 아내가 평양군(平壤君)의 가비(家婢)라는 연줄로 인해 그 집에 출입하였는데, 평양군이 나이가 어려서 속일 수 있다고 여겨, 달콤한 말을 만들어서 화복(禍福)으로 겁박(劫迫)하고, 도리어 무망(誣罔)한 말을 자행하여 가만히 수고(首告)를 행하였으며, 인리(隣里)의 도적을 잡아야 된다고 말을 만들어 권하여, 평양군으로 하여금 말[馬]에 오르게 하고, 제 말을 사실로 만들어 대림으로 하여금 잡혀 갇히게 하고, 고문을 받아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다. 이에 대질(對質)하여 죄를 바룰 때에, 진원귀(陳原貴)를 끌어들여 증인을 삼아 정상이 이미 나타났으니,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중한 상(賞)을 받으려고 생각하여 화란(禍亂)을 만들어 왕친(王親)을 무함(誣陷)한 것이 지극히 한심하다. 율(律)에 의해 처결(處決)하여 사경(四境)에 나누어 보여서 감계(鑑戒)를 남기라."
하였다. 이에 인해(仁海)를 환열(轘裂)하고, 그 자식들도 아울러 교살(絞殺)하였는데, 백관(百官)을 모아 형(刑)의 집행을 감독하였다. 드디어 우사간(右司諫) 서선(徐選)·지사간(知司諫) 박고(朴翺)·우정언(右正言) 이안유(李安柔)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맹사성(孟思誠) 등이 다시 대림을 옥(獄)에 가두기를 청하여 죄를 받게 하려고 한 까닭을 국문(鞫問)하고, 또한 발언을 수모(首謀)한 사람을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양군이 본래 꾀한 바가 없는데, 지금 사성(思誠)이 인해(仁海)와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나누려고 하였으니, 모반(謀叛)·대역(大逆)도 수범·종범을 나누느냐? 대간(臺諫)의 의논이 대림(大臨)을 죽여서 번병(藩屛)을 제거하여 왕실(王室)을 약하게 하려고 꾀하려 하였으니, 그 공초(供招)에서 ‘모약왕실(謀弱王室)’이란 네 글자를 받으라. 만일 승복(承服)하지 않거든 모질게 때려 신문(訊問)하되, 그의 죽음을 아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에 맹사성·서선·이안유·박안신 등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승복하였다. 그리하여 사성의 아들 감찰(監察) 맹귀미(孟歸美)를 가두고 아울러 죽이려고 하였다. 옥사(獄事)가 이루어지매, 박안신이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성을 부르며 말하기를,
"서로 얼굴이나 보고 한 마디 말이나 하고 죽자."
하니, 사성이 작은 종이 쪽지를 가져다가 대간(臺諫)에게 써서 보이기를,
"충신(忠臣)이 그 직책으로 인해 죽는 것이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요, 조종(祖宗)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안신이 시(詩)를 지어 옥(獄)의 벽(壁)에 크게 쓰기를,
"다행히 천년 만에 황하수(黃河水) 맑을 때를 만났으니,
군왕(君王)이 스스로 성명(聖明)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네 직책을 수행(遂行)하지 못하였으니 달갑게 죽음에 나가나,
임금이 간신(諫臣)을 죽였다는 이름을 얻을 것이 염려된다."
하였다. 또 판서 남재(南在)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公)은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 하는 신하인데, 어째서 다시 아뢰지 아니하여 우리 임금의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만세(萬世)에 남기게 하오. 만일 다시 아뢰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여귀(厲鬼)가 되어 공(公)의 자손(子孫)을 해치겠소."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왕실(王室)
逆賊睦仁海, 本係官賤, 謂有膂力, 許通授職, 使備宿衛。 其心兇逆, 不知自足, 以其妻爲平壤君家婢, 故出入其家, 謂年幼可欺, 構爲甘言, 刦以禍福, 反肆誣罔之說, 陰行首告, 以捕隣里草竊爲辭, 勸令上馬, 以實己言, 致使大臨被繫拷問瀕死。 對正引陳原貴爲證, 情狀乃著。 其包藏惡心, 欲要重賞, 織成禍亂, 誣陷王親, 極可寒心。 其依律處決, 分示四境, 以垂鑑戒。
於是, 轘仁海, 幷絞其子, 會百官監刑。 遂下右司諫徐選、知司諫朴翺、右正言李安柔于巡禁司, 鞫思誠等請更下大臨于獄, 欲傳致于罪之故, 且問其首謀發言之人。 上曰: "平壤君本無所謀, 今思誠欲與仁海, 分首從, 謀叛大逆, 亦分首從乎? 臺諫之議, 欲殺大臨, 剪除藩屛, 謀弱王室。 於其供招, 可取謀弱王室四字。 如其不承, 痛杖以訊之, 不必惜其死也。" 於是, 思誠、選、安柔、安臣等不堪箠楚, 一皆承服, 乃囚思誠之子監察歸美, 欲幷戮之。 獄旣成, 安臣知不免, 呼思誠曰: "可相面一言而死。" 思誠乃取小紙, 書示臺諫曰: "忠臣死於其職, 爲不負君恩, 爲不負祖宗矣。" 安臣作詩, 大書于獄壁曰:
幸逢千載應河淸, 意謂君王自聖明。 爾職不供甘就死, 恐君得殺諫臣名。
且呼判書南在曰: "公, 與國同休戚之臣也。 何不復啓, 使吾君不美之名, 垂於萬世乎? 若不復啓者, 吾死當爲厲鬼, 虐公子孫矣。"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