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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8일 신사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목인해의 사형을 늦추자고 청한 대사헌 맹사성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사헌부 대사헌 맹사성(孟思誠)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순금사에서 목인해(睦仁海)의 옥사(獄辭)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였다. 시가(市街)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였는데, 형을 집행하기에 임하여 대간(臺諫)이 이를 중지시키고, 모두 예궐(詣闕)하여 아뢰기를,

"인해(仁海)는 진실로 대륙(大戮)에 처해야 마땅하나, 대림(大臨)이 그 말을 믿고 일찍 아뢰지 아니하고 조용(趙庸)의 말을 들은 연후에야 아뢰었으니, 어찌 잘한 것입니까? 부옹(婦翁)232) 에 대한 말도 마땅히 캐어 물어야 합니다. 하물며 조박(趙璞)이 죽었으므로, 예(禮)에 마땅히 형(刑)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하옵건대, 사형을 늦추고 다시 대림(大臨)과 대질 신문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분간(分揀)해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역(大逆)을 범한 사람은 대신(大臣)이 죽었다 하여 사형을 폐할 수 없다. 대림은 나이가 어려서 인해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고, 또 매를 많이 맞았으므로, 반드시 다시 물어서 그 정상을 알 것이 없다. 대사헌(大司憲)과 좌사간(左司諫)은 함께 옥사(獄事)를 국문(鞫問)한 자인데, 어째서 사형을 늦추자고 청하는가? 그러나 대간(臺諫)의 말이 있으니 지금 우선 따르겠다."

하였다. 이에 인해를 옥에 도로 가두고, 대림을 잡아다 함께 대변(對辨)하니, 인해가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부옹(婦翁)에 대한 말을 물으니, 역시 인해가 조작한 말이고 대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임금이 곧 명하여 대림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좌사간 유백순(柳伯淳)·지평(持平) 이안공(李安恭)·정언(正言) 박안신(朴安臣) 등을 순금사에 가두고, 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병조 판서(兵曹判書) 남재(南在)·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박은(朴訔)을 명하여 사성(思誠) 등이 인해의 사형을 늦추자고 청한 까닭을 국문하고, 최규(崔揆)를 체포하여 왕지(王旨)를 잘못 전한 죄를 물었다. 또 박영문(朴英文)을 체포하였으니, 옥관(獄官)이 지나치게 대림을 형벌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왕실(王室)

○辛巳/下司憲府大司憲孟思誠等于巡禁司。 巡禁司具睦仁海獄辭以聞, 當凌遲處死, 命肆諸市街。 臨刑, 臺諫止之, 皆詣闕啓曰: "仁海, 固可大戮, 然大臨信其言而不早啓, 及聞趙庸之言, 然後啓達, 豈爲得哉! 婦翁之言, 所當究問。 況趙璞之卒, (禮)〔例〕 當斷刑, 請緩其刑, 更與大臨對詰, 首從分揀施行。" 上曰: "大逆之人, 不可以大臣之卒廢刑也。 大臨年少, 見欺於仁海, 在所當恤, 且受杖已多, 不必更問, 乃得其情也。 大司憲左司諫, 同鞫其獄者也。 何乃請緩其刑哉? 然臺諫有言, 今姑從之。" 於是還囚仁海于獄, 逮大臨與對辨, 仁海更無異辭; 問婦翁之言, 亦仁海造言, 非出於大臨。 上卽命釋大臨還其家, 下大司憲孟思誠、左司諫柳伯淳、持平李安恭、正言朴安臣等于巡禁司。 命完山君 李天祐、兵曹判書南在、參知議政府事朴訔, 鞫思誠等請緩刑仁海之故; 逮崔揆, 問其傳旨失錯之罪。 又逮朴英文, 以見獄官過刑大臨, 而不能止之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