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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5일 무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호군 목인해가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한다고 무함하다

밤에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목인해(睦仁海)김해(金海) 관노(官奴)인데, 애꾸눈이고 활을 잘 쏘았다. 처음에 이제(李濟)의 가신(家臣)이었었는데, 제(濟)가 죽으매 주상을 잠저(潛邸)에서 섬겨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호군(護軍)에 제수되었다. 그 아내는 곧 조대림(趙大臨)의 집 종[婢]이였으므로, 이것을 인연하여 〈조대림의 집에〉 드나드니, 대림이 또한 후하게 대접하였다. 인해가 생각하기를, ‘대림이 나이 어리고 어리석으니 이것을 모함하면 부귀(富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일찍이 비밀히 대림에게 이르기를,

"흥안군(興安君)이 부마(駙馬)로서 금병(禁兵)을 맡았으나, 다만 평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손을 묶이고 잡히게 된 것이오. 지금 장군 총제(掌軍摠制) 중에 뜻밖에 변(變)을 일으키는 자가 두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래 된 장수(將帥)라 능히 임시 응변(臨時應變)을 할 수 있지만, 공(公)만은 군사 일에 익숙하지 못하니 마땅히 미리 제치(制置)하는 방술(方術)을 생각해야 하오."

하고, 또 말하기를,

"설사 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힘을 다해 공(公)을 돕겠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무릇 일을 경험한 장수는, 장차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궐문(闕門)에 양산(陽傘)을 베풀어 놓아 안팎이 서로 막히게 하여, 위에서는 바깥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위에 통하지 못하게 해 놓고, 환관(宦官)을 붙잡아 왕지(王旨)를 꾸며 출납(出納)하게 하여 입직한 장상(將相)과 대언(代言)을 모조리 벱니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군왕(君王)인들 장차 어찌하겠소?"

하니, 대림은 〈목인해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인해가 제가 한 말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대림을 죽여 입을 봉하려고 꾀하여 이숙번(李叔蕃)에게 이르기를,

"평양군(平壤君)이 두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공(公)과 권규(權跬)·마천목(馬天牧)을 해(害)하고 왕실(王室)에 불리하게 하기를 꾀하려고 하오."

하고, 또 말하기를,

"대림(大臨)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전에 장인(丈人)이 그 딸과 더불어 사위의 과실을 말하였는데, 딸이 그 남편에게 고하여 도리어 장인을 죽인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의 노여움을 격동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이숙번이 비밀히 아뢰니, 임금이 인해(仁海)를 불러 묻기를,

"네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대림이 나이 어리니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 과연 그렇다면 반드시 주모자(主謀者)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인해가 그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여 대림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대갑(帶甲)230) 수십 명이 경복궁(景福宮) 북쪽 으슥한 곳에 모여 공(公)을 해하려고 하니, 공은 마땅히 관령(管領)하고 있는 병마(兵馬)로서 이를 잡으소서."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안성군(安城君)과 의논해야 한다."

하니, 인해가 말하기를,

"그것이 어느 군(軍)의 갑사(甲士)인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고하겠소?"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계문(啓聞)해야 한다."

하니, 인해가 말하기를,

"도적의 꾀를 자세히 안 연후에 들어가 고할 수 있는 것이오. 또 이와 같은 일을 경솔히 들어가 고하면, 뒤에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공에게 고하겠소? 또 사변(事變)이 위급하니 만일 왕지(王旨)를 받고자 하면 누설이 될까 두려우니, 먼저 군사를 발하고 나서 뒤에 아뢰는 것이 좋겠소."

하였다. 대림이 옳게 여겼다. 임금이 대림에게 소격전(昭格殿)에 초제(醮祭)를 행하라고 명하고 그 뜻을 엿보았다. 대림이 이를 알지 못하고 범염(犯染)231) 하였다 하여 사양하니, 임금이 자못 의심하였다. 인해가 또 전 호군(護軍) 진원귀(陳原貴)에게 이르기를,

"평양군(平壤君)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자네는 나를 따라 구경하라."

하고, 마침내 원귀를 끌고 대림의 집에 이르렀다. 대림이 과연 인해에게 이르기를,

"난잡하게 횡행(橫行)하는 7, 8명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하니, 인해가 곧 대답하기를,

"꼭 내가 말한 흥안군(興安君)의 일과 비슷하오. 마땅히 위아래의 친교(親交)가 있는 사람과 의논해야 하오."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나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다."

하였다. 원귀가 물러간 뒤에, 인해가 또 대림을 꾀기를,

"거사(擧事)는 대유(大儒)와 의논하지 않을 수 없소. 대인(大人)께서 아시는 선비 재상[儒相]이 누구요?"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오직 조용(趙庸)뿐이다."

하니, 인해가 말하기를,

"왜 부르시지 않으오?"

하였다. 대림이 이를 믿고 조용을 불렀다. 조용이 사양하다가, 굳이 요구하므로 이르렀다. 조용을 침실로 맞아들여 연고를 고하니, 조용이 말하기를,

"주상께 아뢰었소?"

하였다. 대림이 말하기를,

"아직 아뢰지 못하였소."

하니, 조용이 얼굴빛을 변하며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곧 주상께 달려가 고하는 것이 직분인데, 하물며 부마(駙馬)이겠소?"

하였다. 대림이 무안하여 말하기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오."

하니, 조용이 말하기를,

"주상께 고하면, 일의 허실은 주상께서 결정(決正)하실 것이니, 공은 빨리 계문(啓聞)하시오."

하고, 드디어 나와서 예궐(詣闕)하려 하니, 인해가 사람을 시켜 조용을 길에서 잡아 스스로 밝히지 못하게 하고, 곧 달려가 이숙번에게 고하기를,

"조용이 지금 평양군의 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주(謀主)입니다. 평양군이 만일 거사(擧事)하면, 내가 백마(白馬)를 타고 따를 것이니, 만약 대인(大人)의 군사와 만나거든, 군사를 경계하여 나를 알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칼을 뽑아 평양군을 베겠습니다."

하였다. 조용이 틈을 엿보아 탈출하여 곧 대궐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대림이 예궐하여 아뢰기를,

"듣자오니 경복궁 북쪽에 도적이 있다 하니, 신이 이를 잡고자 합니다. 원하옵건대, 신에게 마병(馬兵)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잡겠느냐?"

하니, 대림이 대답하기를,

"신이 능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거짓 응하기를,

"좋다."

하였다. 대림이 또 입번 총제(入番摠制) 연사종(延嗣宗)에게 갑사(甲士)를 빌려달라 하니, 사종이 밀지(密旨)를 받고 전 호군(護軍) 허권(許權) 등 23명을 주었다. 임금이 숙번에게 이르기를,

"대림이 만약 군사를 발하면 향하는 곳이 있을 것이니, 경의 집에서 조천화(照天火)를 터뜨려라. 내가 각(角)을 불어서 응하겠다."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평양군이 모반(謀叛)하고자 한다니, 궐내(闕內)를 부동(浮動)하고 요란(擾亂)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누가 모주(謀主)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용이다."

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조용은 사람 됨이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인해대림에게 도적 잡기를 재촉하였다. 대림이 군사를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인해에게 묻기를,

"도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남산(南山) 마 총제(馬摠制)의 집 옆에 있습니다."

하였다. 대림남산으로 향하려고 겨우 문을 나서자, 숙번이 이를 엿보아 알고 조천화(照天火)를 터뜨렸다. 임금이 궐내(闕內)에서 각(角)을 부니, 대림이 궐내에 변(變)이 있는가 의심하고 군사에게 이르기를,

"장차 어디로 갈까?"

하니,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각(角) 소리를 들으면 궐문(闕門)에 모이는 것이 군령(軍令)입니다."

하였다. 인해가 우기기를,

"곧장 남산으로 향해야 된다."

하였다. 그 뜻은 대림이 길에서 숙번을 만나게 하여 마천목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사실로 만들고, 또 숙번의 군사로 하여금 대림을 쳐서 죽이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대림인해의 말을 좇지 않고 드디어 달려가 궐문으로 향하였다. 대림이 궐문에 이르러 갑병(甲兵)이 길에 막힌 것을 보고 말에서 내리려고 하니, 인해가 굳이 금하여 그의 모반(謀叛)한 모양을 보이려 하였다. 대림이 배회(徘徊)하다가 말에서 내려 들어가려고 하니, 문지기가 제지하였다. 인해가 먼저 들어가 선언하기를,

"평양군이 갑옷을 입고 군사를 발하여 대궐로 향하였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을 시켜 대림을 붙잡아 대궐 뜰에 이르러 갑주(甲胄)를 벗기고 하교하기를,

"들으니 네가 난을 꾸미려 하였다 하니, 순금사(巡禁司)에 가서 변명하라."

하고, 순금사 겸판사(巡禁司兼判事) 조연(趙涓) 등으로 하여금 갑기(甲騎)로 포위하여 옥(獄)으로 보내고, 찬성사(贊成事) 윤저(尹柢)·대사헌(大司憲) 맹사성(孟思誠)·형조 참의(刑曹參議) 김자지(金自知)·좌사간(左司諫) 유백순(柳伯淳)·승전색(承傳色) 박영문(朴英文)·동순금사 겸판사(同巡禁司兼判事) 이직(李稷) 등에게 명하여, 대림이 군사를 발한 까닭과 주모(主謀)한 사람을 국문(鞫問)하였다. 세 번이나 물어도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조용을 체포하여 신문(訊問)하였다. 순금사에서 대림에게 장(杖) 20대를 한 차례 때리고 모반(謀叛)한 정상을 물었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다. 부사직(副司直) 최규(崔揆)를 시켜 그 까닭을 아뢰고, 또 인해와 함께 대면시켜 안험(案驗)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 정승(趙政丞)은 개국 원훈(開國元勳)이므로, 내가 그 아비를 중하게 여겨 그 아들로 부마(駙馬)를 삼은 것이다. 어찌 일찍이 매 한 대를 맞은 자이겠느냐? 대림이 만일 꾀한 바가 있다면, 비록 형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어찌 그 사실을 고하지 않겠느냐? 만일 고하지 않거든, 억지로 형벌하여 공초(供招)를 받는 것이 어찌 마음에 쾌하겠느냐? 인해와 더불어 적당히 대질(對質)하여 묻고, 곤장을 가할 것은 없다. 그러나 잠시 형장(刑杖)을 가하여 반드시 그 사실을 토로(吐露)하게 하라."

하고 또 최규를 시켜 대림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네가 이미 내게 불효(不孝)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를 아끼겠느냐? 네가 비록 죽더라도 명예[聲譽]는 나쁘지 않게 하여야 하겠으니, 수모(首謀)한 사람을 고하여 스스로 밝히라."

하였다. 최규가 왕지(王旨)를 전하기를 실상대로 하지 못하여, 문사관(問事官)이 또 대림을 장(杖) 64대나 때렸다. 그러나 오히려 승복(承服)하지 않고 말하기를,

"다만 인해(仁海)의 꾀임을 받고 도적을 잡으려 한 것뿐이고, 다시 다른 마음은 없었다."

하였다. 순금사에서 이 말로 아뢰니,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순금사·대성(臺省)과 더불어 인해를 신문(訊問)하게 하여 장(杖) 10여 대를 때리니, 인해가 과연 대림을 무함(誣陷)한 사실을 자복(自服)하고, 진원귀(陳原貴)가 또한 인해가 꾀였다는 말을 증명하여, 일이 밝혀졌다. 대림이 비로소 깨닫고 말하기를,

"어제 각(角)을 분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였다. 임금이 듣고 놀라 탄식하며 말하기를,

"옛적에 병길(丙吉)한 선제(漢宣帝)의 무고(無辜)함을 알고 마침내 보호하였는데, 지금 대림이 곤장을 맞는데도 어찌 한 사람도 그 정상을 살핀 자가 없는가?"

하고, 대림조용을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왕실-비빈(妃嬪)

  • [註 230]
    대갑(帶甲) : 갑사(甲士).
  • [註 231]
    범염(犯染) : 초상집에 드나드는 일.

○夜, 下平壤君 趙大臨于巡禁司。 睦仁海, 金海官奴也, 眇而善射。 初爲李濟家臣, 死, 事上于潛邸, 常不離側。 由是得拜護軍。 其妻, 卽大臨家婢, 夤緣出入, 大臨亦待之厚。 仁海大臨年少而騃, 可陷之以圖富貴, 嘗密謂大臨曰: "興安君以駙馬掌禁兵, 但無素備, 遂至束手就擒, 今掌軍摠制之中, 出於不意生變者, 可畏。 他皆宿將, 能臨時應變, 獨公不閑軍事, 誠宜預圖制置之術。" 且曰: "設有生變者, 吾當盡力助公。" 又曰: "凡更事之將, 將圖不軌, 必張陽傘於闕門, 使內外相阻, 上不得制其外, 下不得通于上, 拘執宦官, 矯旨出納, 盡誅入直將相代言, 則雖君王將如何?" 大臨以謂助己。 仁海自懼前言之洩, 謀殺大臨以滅口, 謂李叔蕃曰: "平壤君懷二心, 欲擧兵害公及權跬馬天牧, 謀不利於王室。" 且言: "大臨嘗謂古有婦翁, 與其女言壻之過失, 女子告其夫, 反殺婦翁。" 蓋欲激上怒也。 叔蕃密以聞, 上召問仁海曰: "汝言, 豈足信哉! 且大臨年少, 豈敢如此! 果爾, 必有主謀者。" 仁海欲實其言, 謂大臨曰: "近日帶甲數十人, 會于景福宮北幽僻處, 欲害公, 公宜勒所管兵馬捕之。" 大臨曰: "然則當與安城君議之。" 仁海曰: "不知是某軍甲士, 豈可告之?" 大臨曰: "然則當啓聞。" 仁海曰: "備知賊謀, 然後方可入傳。 且以如此事, 輕易入傳, 則後有所聞, 誰敢以告于公者? 且事變危急, 欲取上旨, 恐致漏洩, 先發後聞可矣。" 大臨然之。 上命大臨行醮于昭格殿, 以觀其志。 大臨不知, 辭以犯染, 上頗疑之。 仁海又謂前護軍陳原貴曰: "平壤君欲有所爲, 汝可隨我以觀。" 遂引原貴大臨家, 大臨果謂仁海曰: "亂雜橫行七八人, 如何捕得?" 仁海卽對曰: "正與吾所云興安君事相似, 宜與上下交親者議之。" 大臨曰: "吾別無交親者。" 原貴退。 仁海又誘大臨曰: "擧事不可不與通儒議之。 大人所識儒相誰歟?" 大臨曰: "唯趙庸耳。" 仁海曰: "盍召諸?" 大臨信之, 乃召, 辭, 固要乃至。 迎入寢室, 告之故, 曰: "啓于上歟?" 大臨曰: "未也。" 勃然曰: "爲人臣, 聞如此之言, 奔告于上, 職也。 況駙馬乎?" 大臨赧然曰: "未知其實故耳。" 曰: "告于上則虛實, 乃上之所決正也, 公宜速啓聞。" 遂趨出, 將詣闕, 仁海使人拘於道, 使不得自明, 馳告叔蕃曰: "趙庸今在平壤君家, 定是謀主也。 平壤若擧事, 則予騎白馬以從。 若與大人之兵相遇者, 願戒軍士使識我, 我能奮劍斬平壤矣。" 伺間得脫, 馳詣闕啓其狀, 上曰: "吾已知之。" 日向晩, 大臨詣闕啓曰: "聞有草竊在景福宮北, 臣欲捕之, 願賜臣馬兵。" 上曰: "爾焉能捕賊!" 大臨對曰: "臣能之。" 上佯應曰: "可。" 大臨又借甲士于入番摠制延嗣宗, 嗣宗承密旨, 以前護軍許權等二十三人畀之。 上謂叔蕃曰: "大臨若發兵有所向, 可於卿家放照天火, 我吹角以應之。" 乃謂知申事黃喜曰: "聞平壤欲謀叛, 毋使闕內浮動擾亂。" 對曰: "誰爲謀主?" 上曰: "趙庸。" 曰: "之爲人, 弑父與君, 亦不從也。" 日暝, 仁海大臨捕賊, 大臨率軍士被甲上馬, 問仁海曰: "賊何在?" 曰: "在南山 摠制家傍。" 大臨欲向南山, 纔出門, 叔蕃覘知之, 放照天火, 上於闕內吹角。 大臨疑闕內有變, 謂軍士曰: "將何之?" 軍士皆曰: "聞角聲會闕門, 軍令也。" 仁海强之曰: "當直向南山耳。" 意欲大臨叔蕃於路, 以實其欲害天牧之說, 且使叔番之軍擊殺大臨也。 大臨不從, 遂馳向闕門。 大臨至闕門, 見甲兵塞路, 將下馬, 仁海固禁之, 欲以示其叛狀, 大臨徘徊下馬欲入, 門者止之。 仁海先入, 宣言平壤君被甲發兵向闕矣。 於是, 上使摠制權希達, 執大臨至殿庭, 脫其甲冑, 敎之曰: "聞爾欲作亂, 可往巡禁司辨明。" 乃令巡禁司兼判事趙涓等, 以甲騎擁致之獄, 卽命贊成事尹柢、大司憲孟思誠、刑曹參議金自知、左司諫柳伯淳、承傳色朴英文、同巡禁司兼判事李稷等, 鞫大臨發兵之故、首謀之人。 三問猶不知所言, 乃逮趙庸訊之。 巡禁司杖大臨一次二十下, 問其叛狀, 猶不承, 乃使副司直崔揆啓其故, 且請令與仁海對面案驗, 上曰: "政丞, 開國元勳, 我重其父, 以其子爲駙馬, 何嘗受一撻者乎? 大臨如有所謀, 則雖不加刑, 何不告其實? 如其不告, 强刑取招, 何快於心哉? 可令與仁海隨宜對問, 不必加杖, 然暫加刑杖, 必露其實。" 且使傳旨于大臨曰: "汝旣不孝我, 我何惜汝! 汝雖當死, 要令聲譽不惡, 須告首謀之人以自明。" 傳旨失實, 問事官又杖大臨至六十四下, 猶不承曰: "但爲仁海所誘, 欲捕賊人, 更無異心。" 巡禁司以啓, 乃遣知申事黃喜, 與巡禁司臺省訊問仁海, 下杖十餘, 仁海果服其誣陷大臨之實, 陳原貴亦證仁海說誘之辭, 事乃得明。 大臨始悟曰: "昨日吹角, 乃爲我也。" 上聞之驚歎曰: "昔丙吉 宣帝之無辜, 遂保護之。 今大臨受杖, 何無一人察其情者?" 遂釋大臨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