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문서 응봉사의 이문을 강습하는 일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문서 응봉사(文書應奉司)의 이문(吏文)을 강습(講習)하는 일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응봉사(應奉司)의 수본(手本)에 의거하면, ‘이문(吏文)은 사대(事大)에 관한 급무(急務)입니다. 연전(年前)에 이학(吏學)을 할 만한 자 30명을 구전(口傳)으로 뽑았으나’, 직임(職任)의 천전(遷轉)으로 인하여 혹은 정조(政曹)225) 의 요무(要務)에 있고, 혹은 결사(決事)·출납(出納)에 있고, 혹은 외임(外任)으로 제수되었으며, 그 중에 전함(前銜) 인원(人員)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고를 칭탁하고 사진(仕進)하지 않아서 이학(吏學)이 허소(虛疎)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司)의 소임(所任)과 겸관(兼官)의 하비(下批)226) 를 형조 도관(刑曹都官)의 예(例)에 따라 본사(本司)의 근무는 면제하고, 전위(專委)하여 업(業)을 익히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이것을 의논해 정하였습니다. 그 사(司)를 3품 아문(三品衙門)으로 삼아 지사(知事) 한 사람 정3품(正三品), 첨지사(僉知事) 한 사람 종3품(從三品), 검토관(檢討官) 두 사람 4품(四品), 교리관(校理官) 두 사람 5품(五品), 수찬관(修撰官) 두 사람 6품(六品), 서기(書記) 네 사람 참외(參外)로 하고, 이문(吏文)에 능통[習熟]한 사람과 일이 간단한 각사(各司)의 녹관(祿官)으로 겸임(兼任) 하비(下批)하되, 본사(本司)의 사진(仕進)과 상직(上直)227) ·출사(出使)228) 와 외임(外任) 등을 면제하고, 제조관(提調官)이 매일 좌기(坐起)하여 가르쳐서 지사(知事) 이하의 이문(吏文) 습독(習讀)의 다소(多少)와 이문(吏文) 제작(制作)의 좋고 나쁜 것을 상고하여 등용(登用)에 빙거(憑據)하고, 전에 있었던 구전(口傳)을 시행한 전함(前銜)으로 이학(吏學)에 재능을 가진 인원(人員)과 서사(書寫)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사(司)에서 품계(品階)에 따라 권지(權知)로 구전 사관(口傳仕官)하여 업무(業務)을 익히게 하고, 성재(成才)가 된 뒤에 신문(申聞)하여 탁용(擢用)하소서. 그리고 제조관 이하의 근만(勤慢)을 고찰하는 것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매일 조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敎育) / 인사(人事)
- [註 225]정조(政曹) : 이조(吏曹)·병조(兵曹).
- [註 226]
○議政府啓文書應奉司講習吏文之事, 從之。 啓曰:
據應奉司手本節該: "吏文, 事大急務, 年前擇其吏學可當三十員口傳, 然以職任遷轉, 或在政曹要務, 或在決事出納, 或除外任, 其中前銜人員, 多方托故不仕, 以致吏學虛疎, 不可不慮。 司所任兼官下批, 依刑曹都官例, 除本司仕官, 專委習業。" 得此議得, 以其司爲三品衙門, 知事一、正三品, 僉知事一、從三品, 檢討官二、四品, 校理官二、五品, 修撰官二、六品, 書記四、參外。 以吏文習熟人員、事簡各司祿官, 兼任下批, 竝除本司仕上直、出使外任等事。 提調官每日坐起敎訓, 考其知事以下吏文習讀多少、制作工拙, 以憑除擢。 在前口傳施行前銜吏學成才人員及能行書寫所任人員, 其司隨品權知, 口傳仕官習業, 及其成才, 申聞擢用; 提調官以下勤慢考察, 司憲府每日擲奸。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敎育) / 인사(人事)
- [註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