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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호구법을 다시 실시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구(戶口)의 법을 거듭 밝히기를 청하였다.

"인물(人物)의 다소(多少)와 생산(生産), 물고(物故)된 것을 두루 알지 않음이 없는 것이 나라를 가진 상사(常事)입니다. 인보(隣保)의 법은 이미 일찍이 판지(判旨)를 받아 행이(行移)하였사온데, 각도(各道)의 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과 각관(各官)의 수령(守令) 등이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소 인민(人民)들이 각각 숨기기를 힘써 하나하나 호적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서, 양민(良民)과 천인(賤人)이 서로 섞이고, 유리(流離)하여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사오니, 다시 판지(判旨)의 조령(條令)에 의하여 하나하나 거듭 밝혀 거행하고, 또 대소 호주(戶主)로 하여금 내외 사조(內外四祖) 중에 각각 아는 바를 갖추 기록하게 하고, 자손(子孫)·노비(奴婢)와 협호(挾戶)살이 하는 사람을 모두 남녀를 물론(勿論)하고 모조리 써서 납장(納狀)케 하여 일체 모두 부적(付籍)하고, 그 중에 출생(出生)한 자, 물고(物故)한 자, 새로 도착한 자를 각기 호주(戶主)와 이정(里正)·이장(里長)이 즉시 관(官)에 고하게 하되, 만일 즉시 관(官)에 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장(杖) 70대를 때리고, 그 가재(家財) 절반을 진고한 사람에게 상(賞)으로 주고, 물고(物故)한 자를 고하지 않는 사람은 3등(等)을 감(減)하여 다만 볼기만 치[決笞]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그리고 여전히 마음을 써서 고찰(考察)하지 않는 각도의 감사·수령관과 즉시 봉행하지 않는 각관(各官)의 수령 등은 ‘왕지(王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論)하소서. 경성(京城)은 인물(人物)이 더욱 많은데 호구(戶口)의 법이 오래 폐하고 행해지지 않으니 자질구레한 일이 아닙니다.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로 하여금 상항(上項)의 예(例)에 따라 전장(專掌)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부(政府)에서 이것에 의하여 각도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이첩(移牒)하였다.

"도내(道內)의 호수(戶數)와 인구(人口)를 자세히 추고(推考)하여 누락됨이 없이 일일이 성적(成籍)할 것. 각관(各官)의 대소 인민(人民)들이 가산(家産)을 배치(排置)하고 의식(衣食)을 각비(各備)하며 인수(人數)를 많이 거느리고 살면서 한 호(戶)라고 칭하는 자는 덜어내지 말고 전과 같이 완접(完接)하게 할 것. 다만 의식(衣食)을 각별(各別)하는 사람들은 호구(戶口)와 자지(子枝)를 써서 분간(分揀) 시행하여 성적(成籍)해 올려보낼 것. 그 중에 생산(生産)하였거나 물고(物故)하였거나 신도(新到)한 자 등의 소명(小名)은 살고 있는 주명(州名)과 이호(里號) 및 호주(戶主)의 이름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행할 것. 매년 연말(年末)에 항식(恒式)으로 정보(呈報)할 것."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5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議政府請申戶口之法。 啓曰:

人物多少, 生産物故, 無不周知, 有國常事。 隣保之法, 已曾受判, 行移各道, 監司首領官及各官守令等, 不爲用心擧行。 是以大小人民, 各務容隱, 不肯一一付籍, 以致良賤相混, 流亡不絶。 更依判旨條令, 一一申明擧行。 且大小戶主, 內外四祖中, 各以所知具錄, 子孫奴婢及挾居人幷男女勿論, 盡數書寫納狀, 一皆付籍。 其中生者故者新到者, 各其戶主及里正里長, 隨卽告官; 如有不卽告官者, 許人陳告, 決杖七十, 將其家財一半, 告者充賞; 身故者不告人, 減三等, 只決笞, 以爲恒式。 如前不爲用心考察各道監司首領官、不卽奉行各官守令等, 以王旨不從, 論。 京城人物, 尤爲繁多, 而戶口之法, 久廢不行, 非細故也。 漢城府及五部, 乞依上項例, 專掌施行。

從之。 政府敬依移牒各道都觀察使曰: "道內戶數人口, 備細推考, 毋得漏落, 一一成籍。 各官大小人民等家産排置, 衣食各備, 人數多率居, 稱爲一戶者, 勿令除出, 仍舊完接, 但書衣食各別人等戶口子枝, 分揀施行, 成籍上送。 其中生産物故新到者等小名、所居州名里號及戶主之名, 備細施行, 每年歲季, 恒式呈報。"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5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