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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6일 경신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의정부에서 《경제육전》에 있는 천거법을 거듭 밝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있는 천거법(薦擧法)을 거듭 밝히기를 청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경제육전》의 한 항목에 이르기를, ‘각도(各道)의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착하고 도덕(道德)이 겸비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자, 지식(知識)이 시무(時務)에 통하고 재주가 경제(經濟)에 적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자, 문사(文辭)를 익히고 필찰(筆札)에 능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율산(律算)에 정통하고 이치(吏治)에 통달하여 임민(臨民)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 모획(謀劃)은 도략(韜略)214) 에 정심(精深)하고 용맹(勇猛)은 삼군(三軍)에 으뜸이어서 장수(將帥)가 될 만한 자, 활쏘고 말타는 것을 익히고 몽둥이로 치고 돌 던지기에 교묘하여 군무(軍務)를 당할 만한 자, 천문(天文)·지리(地理)·복서(卜筮)·의약(醫藥) 중에 한 가지 기예(技藝)를 전공한 자를, 고루 자세히 방문(訪問)하여 조정(朝廷)에 우대(優待)해 보내서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는데, 근래에 곧 거행하지 못하여 유일(遺逸)로 있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 《육전(六典)》 내(內)의 조령(條令)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고, 금후로는 감사(監司)·수령(守令)의 능부(能否) 또한 〈이 같은〉 사람을 얻은 것의 다소(多少)로써 고찰(考察)하는 데 빙거(憑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일찍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자고(自古)로 인군(人君)이 반드시 어질지 못하나, 어진 신하가 많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법이다. 지금 사람 쓰는 것을 보거(保擧)215) 에 의하므로 비록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 같으나, 대개는 세가(世家)의 자식이 많고, 기재(奇才)가 쓰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대언(代言) 이조(李慥)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공사(貢士)216) 의 법이 있었으니, 마땅히 각도(各道)로 하여금 현량(賢良)·방정(方正)·효렴(孝廉)한 사람을 천거하여 조정에 올리게 하고,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여, 천거한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거든 죄를 주게 하면, 거의 인재를 얻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政府)에서 아뢴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출판-서책(書冊)

  • [註 214]
    도략(韜略) : 《육도(六韜)》와 《삼략(三略)》. 곧 병법(兵法)에 관한 책.
  • [註 215]
    보거(保擧) : 사람을 보증하여 천거하는 것.
  • [註 216]
    공사(貢士) :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천거한 재학(才學)이 있는 선비.

○議政府請申《經濟六典》薦擧之法:

謹按《經濟六典》一款云: "各道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建事功者; 習於文辭,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算, 達於吏治, 可當臨民之職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工於棒石, 可當軍務者; 天文地理卜筮醫藥, 或攻一藝者, 備細訪問, 敦遣于朝, 以備擢用。" 近來不卽擧行, 不無遺逸, 依《六典》內條令擧行; 今後監司守令能否, 亦以得人多少, 以憑考察。

從之。 上嘗謂近臣曰: "自古人主, 未必賢也, 然良臣多, 則國治矣。 今用人以保擧, 雖似公選, 然率多世家之子, 未見奇才之見用也。" 代言李慥對曰: "古有貢士之法, 宜令各道擧賢良方正孝廉, 升于朝, 令吏兵二曹試之, 所貢非其人, 則罪之, 庶幾得人矣。" 至是, 政府有是啓。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