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11월 2일 병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도화원에 명하여 국상 중에는 세화를 바치지 말게 하다
도화원(圖畫院)에 명하여 국상(國喪) 3년 동안에는 세화(歲畫)를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1면
- 【분류】재정(財政) / 왕실-의식(儀式)
○丙午/命圖畫院, 國喪三年內, 毋得進歲畫。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61면
- 【분류】재정(財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