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왜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왜노비(倭奴婢)를 사는 것을 금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있는데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의 배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부사(府使)가 사자(使者)에게 이르기를, ‘이 종[婢]은 본래 중한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지금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교린(交隣)의 뜻에 어긋나니 빨리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자(使者)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본래 사천(私賤)이 없다.’ 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외교-왜(倭)
○命禁買倭奴婢。 慶尙道都觀察使啓: "金海府人朴天家, 有交易倭婢, 逃入日本國王使者船, 府使謂使者曰: ‘此婢, 本重價所買, 今隱而不出, 實乖交隣之意, 宜速還之。’ 使者答云: ‘我國本無私賤。’ 終不還。" 上聞之,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