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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21일 을미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흥천사를 화엄중에 이속시키고 지천사를 국 사신의 수행원 숙박 처소로 삼다

흥천사(興天寺)의 원속 전민(元屬田民)을 속공(屬公)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종(各宗)의 사사(寺社)를 당초에 상정(詳定)한 것이 그 액수(額數)가 있사온데, 지금 새로 창건한 개경사(開慶寺)를 조계종(曹溪宗)에 가속(加屬)시켰으니, 비옵건대, 조계종에 속한 흥천사(興天社)를 화엄종(華嚴宗)에 이속(移屬)하고, 화엄종에 속한 지천사(支天社)태평관(太平館)에 가까워서 승도(僧徒)들이 모여 살기에 마땅치 않으니, 전민(田民)을 모두 흥천사에 붙이고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의 관사(館舍)로 삼고, 흥천사의 원속 전민(元屬田民)은 속공(屬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以興天社元屬田民屬公。 議政府啓: "各宗寺社, 當初詳定, 自有其額。 今以新創開慶寺, 加屬曹溪宗, 乞將曹溪宗興天社, 移屬(華巖宗)〔華嚴宗〕 。 其(華巖宗)〔華嚴宗〕 支天社, 近於太平館, 不宜僧徒聚居。 乞以田民, 幷屬於興天社, 以備使臣伴人館舍之所, 興天社元屬田民屬公。"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