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0일 갑신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사간원에서 명에 갔을 때 장행마를 팔었다고 완산군 이천우와 상호군 이공효를 탄핵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상호군(上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는데 묻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중국에〉 조현(朝見)하던 길에 장행마(長行馬)를 팔았기 때문이었다. 정언(正言) 이종화(李種華)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우와 공효의 말이 길에서 병이 나서 걷지를 못하였으므로, 비록 내버리려 하여도 중국 사람들이 까닭 없이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종관(隨從官) 및 집의(執義) 허조(許稠) 등과 회의하여 판 것이다. 돌아온 뒤에 정부(政府)에 고하고 그 값을 관(官)에 바치려 하기에, 내가 사마(私馬)의 값이라 하여 모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 마음먹은 것을 캐어보면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論劾)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