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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0일 갑신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사간원에서 명에 갔을 때 장행마를 팔었다고 완산군 이천우와 상호군 이공효를 탄핵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완산군(完山君) 천우(天祐)·상호군(上護軍) 이공효(李公孝)를 탄핵하였는데 묻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중국에〉 조현(朝見)하던 길에 장행마(長行馬)를 팔았기 때문이었다. 정언(正言) 이종화(李種華)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우공효의 말이 길에서 병이 나서 걷지를 못하였으므로, 비록 내버리려 하여도 중국 사람들이 까닭 없이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종관(隨從官) 및 집의(執義) 허조(許稠) 등과 회의하여 판 것이다. 돌아온 뒤에 정부(政府)에 고하고 그 값을 관(官)에 바치려 하기에, 내가 사마(私馬)의 값이라 하여 모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그 마음먹은 것을 캐어보면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논핵(論劾)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甲申/司諫院劾完山君 天祐、上護軍李公孝, 命勿問。 以朝見之行, 賣其長行馬也。 召正言李種華曰: "天祐公孝之馬, 在途得疾不能行, 雖欲棄置, 中國之人, 不肯無故而受, 故與隨從官及執義許稠等會議賣之。 及其還也, 告于政府, 欲以其價納官, 予以私馬之價, 命皆還給。 原其設心, 非求利也, 勢使然耳。 宜勿劾論。"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