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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중국사신 기보와 임관이 가져온 예부의 의주

조정 사신(朝廷使臣) 도지감 좌소감(都知監左少監) 기보(祁保)·예부 낭중(禮部郞中) 임관(林觀)이 이르니, 임금이 면복(冕服)을 입고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서 영접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使臣)이 장차 오는데 흉복(凶服)으로 명령을 맞을 수도 없고, 또 길복(吉服)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담채복(淡綵服)을 쓰려고 하여 예조 좌랑(禮曹佐郞) 이초(李椒)를 보내 사신에게 예(禮)를 물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천자(天子)의 명령을 맞는 데 그렇게 할 수는 없소. 잠시 동안 길복을 입는 것이 위를 공경하는 의리요. 예복(禮服)으로 맞이하고 효복(孝服)으로 제사(祭祀)하는 것이 가하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소복(素服)으로 모화루에 가서 면복(冕服)을 입었고, 군신(群臣)은 조복(朝服)을 입었다.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예(禮)가 끝나자, 임금이 면복을 벗고 소복으로 사신을 보고 행례(行禮)하고, 군신도 또한 소복으로 사사 예[私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조상(弔喪)을 받지 않았으므로 환궁(還宮)을 명하고, 세자(世子) 이제(李禔)를 머물러 있게 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다. 임관(林觀)이 싸 가지고 온 예부(禮部)의 의주(儀注)를 예관(禮官)에게 주었다.

"예부(禮部)에서 예의(禮儀)에 대한 일을 위하여 지금 예제(禮制) 중에서 마땅히 행할 의주(儀注)를 초록(抄錄)하여 흠차 사신(欽差使臣)에게 주어 보내니,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라.

사제 의주(賜祭儀注).

전기(前期)하여 유사(有司)가 상가(喪家)의 영전(靈前)에 제의(祭儀)와 궤안(几案)을 진설하고, 사자(使者)의 치전위(致奠位)를 영전(靈前)에, 독축위(讀祝位)를 영좌(靈左)에 설치하고, 주상(主喪) 이하의 입위(立位)를 영우(靈右)에, 주부(主婦) 이하의 입위(立位)를 빈전(殯殿) 북만(北幔)아래에 베푼다. 그날 사자(使者)가 상가(喪家)에 이르면, 인례(引禮)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상장(喪杖)을 버리고 최질(衰絰)을 벗고 곡(哭)을 그치고 대문(大門) 밖에 나와 맞이하고, 다시 먼저 들어가 자리[位]에 나아간다. 인례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치전위(致奠位)에 나아가 향안(香案) 앞으로 나간다. 찬(贊)이 ‘상향(上香)·제주(祭酒)’라 하면, 사자가 서서 상향하고 서서 제주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位]로 돌아온다. 찬(贊)이 ‘독축(讀祝)’이라 하면, 독축자(讀祝者)가 축문(祝文)을 가지고 서서 읽어 끝낸다. 찬(贊)이 ‘분축(焚祝)’이라 하면, 축문을 받들고 요소(燎所)에 서서 불살라 끝낸다. 사자가 나가면, 상주가 대문 밖에서 절하여 보내고, 상장을 짚고 곡하며 들어간다.

사부 의주(賜賻儀注).

전기(前期)하여 상가(喪家)의 대청(大廳) 한가운데에 치안(置案)을 베풀고, 사자(使者)의 위(位)를 대청 동북(東北)쪽에, 주상자(主喪者) 이하의 배위(拜位)를 대청에 베풀고, 주부(主婦) 이하의 입곡위(立哭位)를 빈전(殯殿) 북만(北幔) 아래에 베푼다. 그날 용정(龍亭)으로 칙서(勅書)를 맞이하고, 부증(賻贈)하는 물건을 실어서 집으로 가져간다. 인례(引禮)가 상주(喪主) 이하를 인도하여 상장(喪杖)을 버리고 최질(衰絰)을 벗고 곡(哭)을 그치고 대문 밖에 나와 맞이한다. 집사(執事)가 용정(龍亭)과 부물(賻物)을 마주들고 대청(大廳)으로 들어와 한가운데에 놓아 두되, 남향(南向)하게 한다. 찬례(贊禮)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동북쪽에 서게 하고, 인례(引禮)가 상주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位]로 나아간다. 찬(贊)이 ‘국궁(鞠躬)·사배(四拜)·평신(平身)’ 한다. 사자가 용정에서 칙서(勅書)를 취(取)하여 상주에게 준다. 상주가 꿇어앉아 칙서를 안(案) 위에 놓고 자리[位]로 돌아오면, 찬(贊)이 ‘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 한다. 예(禮)가 끝나면 안팎이 모두 곡(哭)한다. 집사가 부의(賻儀)를 받는다. 인례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면, 상주가 대문 밖에서 절하여 보내고, 상장을 짚고 곡하며 들어온다.

사시 의주(賜諡儀注).

전기(前期)하여 집사(執事)가 상가(喪家)에 사자(使者)의 자리[位]를 정청(正廳)의 동북편에 베풀되, 남향(南向)하게 하고, 상주(喪主) 즉 고명(誥命)을 대신 받는 자의 자리[位]를 대청 앞[廳前]에 베풀되, 북향(北向)하게 한다. 기일(期日)이 되면 고명(誥命)을 받는 집에서 용정(龍亭)과 의장(儀仗)·고악(鼓樂)으로써 맞이하여 집에 이른다. 대신 고명을 받는 자가 대문 밖에 나와서 이를 맞이한다. 집사가 용정을 마주들어 대청 한가운데에 놓아 두되, 남향(南向)하게 한다. 인례(引禮)가 사자를 인도하여 동북편에 서게 하고, 대신 고명을 받을 자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들어온다. 찬(贊)이 ‘국궁(鞠躬)·사배(四拜)·평신(平身)’ 한다. 사자가 ‘유제(有制)’라고 칭(稱)하면, 찬(贊)이 ‘궤(跪)’라 하여, 대신 고명을 받을 자가 꿇어앉는다. 사자가 제서(制書)를 선독(宣讀)하기를, ‘황제(皇帝)가 도지감 좌소감(都知監左少監) 기보(祁保) 등을 보내 반고(頒誥)하여 고(故)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 【휘(諱).】 에게 시호(諡號)를 주기를 강헌(康獻)이라 한다.’ 한다. 선독하기를 끝내면, 찬례(贊禮)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 한다. 사자가 용정에서 고명(誥命)을 취(取)하여 대신 고명을 받는 자에게 주면, 대신 고명을 받는 자가 꿇어앉아서 고명을 받아 영좌(靈座) 앞에 드린다. 사자가 나가면, 대신 고명을 받은 자가 대문 밖에서 절하여 보낸다. 사자가 관(館)으로 돌아간다. 대신 고명을 받은 자가 영좌 앞에서 분황례(焚黃禮)를 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2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己巳/朝廷使臣都知監左少監(祈保)〔祁保〕 、禮部郞中林觀至, 上服冕服, 率群臣迎於慕華樓。 初, 上以使臣將至, 不可以凶服迎命, 亦不可卽吉, 故欲用淡綵服, 遣禮曹佐郞李椒, 問禮於使臣, 使臣曰: "迎天子之命, 不可如是。 斯須卽吉, 乃敬上之義也。 迎以禮服, 祭以孝服可矣。" 上乃以素服, 如慕華樓, 服冕服, 群臣服朝服, 至太平館。 禮畢, 上釋冕服, 以素服見使臣行禮, 群臣亦以素服行私禮。 上以未受弔命還宮, 留世子, 設下馬宴。

〔○〕 林觀以齎來禮部儀注, 授禮官:

禮部爲禮儀事, 今於禮制內, 抄錄合行儀注, 與欽差使臣齎執前去, 遵守施行。 賜祭儀注: 前期, 有司於喪家靈前, 陳設祭儀几案。 設使者致奠位於靈前, 讀祝位於靈左, 主喪以下立位于靈右, 主婦以下立位於殯北幔下。 其日, 使者至喪家, 引禮引喪主去杖免衰絰止哭, 出迎於大門外, 復先入就位。 引禮引使者入就致奠位, 詣香案前, 贊上香祭酒, 使者立上香立祭酒訖復位。 贊讀祝, 讀祝者取祝文立讀訖, 贊焚祝, 奉祝文立燎所焚訖, 使者出, 喪主拜送于大門之外, 杖哭而入。 賜賻儀注: 前期, 於喪家設置案於廳之正中, 設使者位於廳之東北, 設主喪者以下拜位於廳, 設主婦以下立哭位於殯北幔下。 其日以龍亭迎勑書及舁賻贈之物至家, 引禮引喪主以下去杖免絰衰服止哭, 出迎於大門之外, 執事舁龍亭及賻物入就廳, 置于正中南向。 (贊)〔引〕 禮引使入, 立於東北, 引禮引喪主以下就位, 贊鞠躬四拜平身。 使者於龍亭取勑以授喪主, 喪主跪以勑置于案, 復位, 贊四拜興平身。 禮畢, 內外皆哭, 執事者受賻。 引禮引使者出, 喪主拜送于大門之外, 杖哭而入。 賜諡儀注: 前期, 執事於喪家設使者位於正廳之東北向南, 喪主代受誥命者位於廳前北向。 至期, 受誥之家, 以龍亭儀仗鼓樂迎至家, 代受誥者出迎於大門外, 執事舁龍亭置于廳正中向南, 引禮引使者立於東北, 引代受誥者入拜位, 贊鞠躬四拜平身, 使者稱有制, 贊跪, 代受誥者跪。 使者宣制曰: "皇帝遣都知監左少監(祈保)〔祁保〕 等頒誥, 賜故朝鮮國王 諱諡曰康獻。" 宣訖, 贊禮贊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於龍亭取誥, 授代受誥者, 代受誥者跪受誥, 奉于靈座前。 使者出, 代受誥者拜送于大門外。 使者還館, 代受誥者於靈座前行焚黃禮。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2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