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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9월 17일 임술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가 군영의 재배치 및 벽골제를 수축할 것 등을 건의하다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편의(便宜) 두어 조목(條目)을 올렸다.

"1. 도내(道內)의 군영(軍營)이 바다와의 거리가 1백 30여 리(里)나 되므로, 매양 왜적(倭賊)이 하륙(下陸)하여도 쫓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영암(靈巖)이나 회진(會津) 등처에 땅을 보아 옮겨 배치하면 막아내기가 편이(便易)할 것입니다.

1. 흥덕진(興德鎭) 근처의 금모포(黔毛浦)는 물이 얕고 언덕이 막혀서, 왜적(倭賊)이 하선(下船)하면 상거(相去)가 60여 리나 되어 왜적을 잡을 수 없으니, 해변(海邊) 요해처(要害處)인 장사(長沙)로 옮겨 배치하소서.

1. 김제군(金堤郡)벽골제(碧骨堤)는 뚝 밑이 아득하게 넓고 비옥하며, 제언(堤堰)의 고기(古基)가 산 같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비옵건대, 예전과 같이 수축(修築)하고 혁파(革罷)한 사사(寺社) 노비(奴婢)로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여 국용(國用)에 보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1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농업-수리(水利)

    全羅道兵馬都節制使姜思德, 上便宜數條:

    一, 道內軍營, 去海百三十餘里, 每於倭賊下陸, 追逐不及。 靈巖會津等處, 相地移排, 捍禦便易。 一, 興德鎭近處黔毛浦, 水淺岸阻, 倭賊下船, 相去六十餘里, 未能捕。 海邊要害處長沙移排。 一, 金堤郡 碧骨堤, 堤下漫漫, 廣逈沃饒, 堤堰古基, 堅實如山。 乞依舊修築, 以革去寺社奴婢屯田, 以補國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51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농업-수리(水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