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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12일 정사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처음으로 제주의 공부를 정하다

처음으로 제주(濟州)의 공부(貢賦)를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바다를 격(隔)해 있어 민호(民戶)의 공부(貢賦)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으니, 대호(大戶)·중호(中戶)·소호(小戶)를 분간(分揀)하여 그 토산(土産)인 마필(馬匹)로 하되, 대호(大戶)는 대마(大馬) 한 필(匹), 중호(中戶)는 중마(中馬) 한 필(匹), 소호(小戶)는 5호(戶)가 아울러 중마(中馬) 한 필(匹)을 내게 하여, 암수[雌雄]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려서 공부(貢賦)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소서. 또 제주는 병선(兵船)이 없기 때문에 왜적이 계속 침입하고,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신구 수령(新舊守令)의 왕환(往還)으로부터 공사 조전(公私漕轉)의 출입(出入)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라도의 얼마 안되는 병선(兵船)으로 내왕 호송(來往護送)하니, 그 폐단이 또한 심합니다. 비옵건대, 전라도의 병선장(兵船匠)을 보내어 병선 10척을 제조하고, 선상(船上)에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태워서 정박(碇泊)시켜, 왜적을 추포(追捕)하고 왕래하는 선박을 호송하게 하여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고,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영락(永樂) 2년 11월 초1일 본부(本府)에서 받은 판지(判旨)에 이르기를, ‘무릇 법을 세우고 제도를 고치는 것은 반드시 만세(萬世)에 전하여 폐단이 없는 것을 기약해야 하는데, 각사(各司)의 원리(員吏)가 각기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새 법을 만들기를 좋아하니, 당해(當該) 관리(官吏)가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시 한 폐단이 생기게 되니, 금후로는 각사에게 수판(受判)하려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갖추 본부(本府)에 보고하게 하고, 그 중에 행할 만한 사건을 본부에서 의논하여 수판(受判)해 시행하라.’ 하여, 이미 법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사에서 또다시 판지(判旨)를 준행하지 않고 여전히 소견을 고집하여 임의로 판지를 받으니,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체통이 아닙니다. 비옵건대, 영락 2년 11월 초1일 이후에 각사에서 임의로 판지를 받은 사건은 모두 본부에 보고하게 하여, 본부에서 다시 의논해 판지를 받은 연후에 시행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丁巳/初定濟州貢賦。 議政府啓:

濟州隔海, 民戶貢賦, 至今未定。 乞大中小戶分揀, 以其土産馬匹, 大戶大馬一匹, 中戶中馬一匹, 小戶五幷中馬一匹。 勿論雌雄, 擇其可騎馬匹爲賦, 自己丑年春節, 竝令出陸。 又濟州因無兵船, 倭賊續續入侵, 大小使臣、新舊守令往還, 以至公私漕轉出入, 皆以全羅道數少兵船, 來往護送, 其弊亦劇。 乞送全羅道兵船匠, 造兵船十隻, 擇船上可當人, 充騎泊立, 使之追捕倭賊, 護送往來船隻, 以爲恒式。

又啓:

永樂二年十一月初一日, 本府受判有云: "凡立法更制, 必期傳之萬世而無弊, 各司員吏, 各執所見, 喜作新法, 非獨當該官吏遵守之難, 更生一弊。 今後各司如有欲受判者, 開具報于本府, 其中可行事件, 本府擬議, 受判施行。" 已有著令, 各司又復不遵判旨, 依前各執所見, 擅自受判, 誠非爲國之體。 乞將永樂二年十一月初一日以後, 各司擅自受判旨事件, 皆報本府, 擬議受判, 然後施行。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