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9일 갑인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각도 수군 도절제사의 수령관을 경력이나 도사로 차견하도록 명하다
각도(各道) 수군 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의 수령관(首領官)을 차견(差遣)하도록 명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아뢰었다.
"수군 도절제사의 영(營)에 장무 녹사(掌務錄事) 한 사람만 차견(差遣)하나, 수륙(水陸)의 방어(防禦)가 일체(一體)인데 일찍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신진 녹사(新進錄事)로 장무(掌務)를 삼는 것은 미편(未便)한 것 같습니다. 비옵건대, 간사(幹事) 한 사람을 택하되 경력(經歷)이나 도사(都事) 중에서 차송(差送)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命差各道水軍都節制使首領官。 政府啓曰: "水軍都節制使營, 只差掌務錄事一人, 然水陸防禦一體, 乃以未嘗更事新進錄事爲掌務, 似爲未便。 乞擇幹事一人, 經歷都事中差送,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5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