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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8월 17일 임진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하윤을 총호사로, 이직을 산릉사로, 이숙번을 교량 돈체사로 삼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으로 총호사(摠護使)를 삼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으로 산릉사(山陵使)를,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으로 교량 돈체사(橋梁頓遞使)156) 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156]
    교량 돈체사(橋梁頓遞使) : 교량의 가설과 도로를 닦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직.

○以領議政府事河崙爲摠護使, 吏曹判書李稷爲山陵使, 安城君 李叔蕃橋梁頓遞使。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