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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29일 을해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태조 산릉의 재궁명을 개경사라 하여 조계종에 소속시키다

산릉(山陵)의 재궁(齋宮)에 개경사(開慶寺)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조계종(曹溪宗)에 붙이어 노비(奴婢) 1백 50구(口)와 전지(田地) 3백 결(結)을 정속(定屬)시켰다. 연경사(衍慶寺)의 원속(元屬) 노비(奴婢)가 80구(口)인데 이번에 20구를 더 정속(定屬)시켰다. 임금이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불씨(佛氏)의 그른 것을 내 어찌 알지 못하랴마는, 이것을 하는 것은 부왕(父王)의 대사(大事)를 당하여 시비(是非)를 따질 겨를이 없다. 내 생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제정하여 후손에게 전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乙亥/賜山陵齋宮名開慶寺, 屬曹溪宗, 定屬奴婢一百五十口、田地三百結; 衍慶寺元屬奴婢八十口, 今加定二十口。 上謂黃喜曰: "佛氏之非, 予豈不知! 所以爲此者, 當父王之大事, 心不暇計其是非也。 至於予身, 必詳制其所當爲之事, 以傳後嗣。"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