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포제를 행하는 의식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포제(酺祭)145) 를 행하는 의식(儀式)을 아뢰었다.
"신 등이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니,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에 예부 태상시(禮部太常寺)가 말하기를, ‘생각건대, 포제(酺祭)를 사령(祀令)에 의하여 황충(蝗蟲)이 재앙이 되면 제사(祭祀)하려고 하여, 본시(本寺)에서 날을 택(擇)해 의식에 따라 제고(祭告)하려 합니다. 제고(祭告)할 곳은 국성(國城) 밖의 서북(西北)쪽에 위(位)를 베풀어 행제(行祭)하게 하시고, 차견(差遣)할 제고관(祭告官)과 배판(排辦)하는 일은 모두 평상시에 제고(祭告)하는 소사례(小祀禮)의 예(例)에 의(依)하고, 외방(外方)의 주현(州縣)으로 황충이 있는 곳에는 곧 의식(儀式)에 의하여 일면(一面)에 수령(守令)을 보내서 위(位)를 베풀고 제고(祭告)하여 시행하소서. 또 태상 인혁례(太常因革禮)와 역대 서사(歷代書史)를 상고하여 보아도 모두 제포(祭酺)에 대한 의식은 없으니, 마보(馬步)146) 에 제사하는 의식에 준(准)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단(壇)은 국성(國城) 서북쪽에 있고 제의(祭儀)는 예과 소사(禮科小祀)이니, 빌건대, 관원을 보내어 마단(馬壇)에 나아가 제사를 베풀어 ‘포신(酺神)’이라 칭하고 축문(祝文)은 학사원(學士院)에서 찬정(撰定)하게 하소서. 외방(外方) 고을[州]에서는 대략 영제례(禜祭禮)147) 에 의하여 먼저 편의한 방향(方向)을 택(擇)해 땅을 다듬고 표(表)를 세우고 노끈[繩]을 매어 단(壇)을 대신하고, 치재(致齋)와 행례(行禮)·기물(器物) 등은 모두 소사(小祀)와 같이 하고, 축문(祝文)은 「황연(蝗蝝)148) 이 거듭 생겨서 곡식에 해가 되니, 오직 신(神)은 도움을 내려서 때에 응해 없어지게 하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황충(蝗蟲)이 곡식을 해치니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황충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포제(酺祭)를 행하여 기양(祈禳)하되, 경중에서 제사할 곳은 마보단(馬步壇)에 나아가서 전물(奠物)과 제복(祭服)을 마보(馬步)에 제사하는 예(例)에 의(依)하고, 외관(外官)에서는 상항(上項)의 외주(外州)의 예(例)에 의(依)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註 145]포제(酺祭) : 농작물(農作物)에 충해(蟲害)가 심할 때 이를 기양(祈禳)하기 위하여 포신(酺神)에게 지내는 제사(祭祀). 포신(酺神)은 재해(災害)의 신(神)임.
- [註 146]
마보(馬步) : 말을 해치는 신(神).- [註 147]
영제례(禜祭禮) : 기청제(祈晴祭). 곧 입추(立秋) 뒤까지 장마가 질 때에 날이 개기를 비는 제사(祭祀).- [註 148]
황연(蝗蝝) : 황충과 메뚜기.○禮曹啓行酺祭之儀:
臣等謹按《文獻通考》, 宋 高宗朝, 禮部太常寺言: "看詳酺祭, 欲依祀令, 蝗蟲爲災則祭之, 本寺擇日, 依儀祭告。 其祭告之所, 國城外西北, 乞設位行祭; 所差祭告官, 幷合排辦事, 竝依常時祭告小祀禮例。 在外州縣, 有蝗蟲處, 卽依儀式, 一面差守令, 設位祭告施行。" 又按太常因革禮: "歷代書史, 悉無祭酺儀式, 欲準祭馬步儀施行。 壇在國城西北, 祭儀禮科小祀, 乞差官就馬壇設祭。 稱爲酺神, 祝文係學士院撰定。 若外州者, 略依禜祭禮, 先擇便方, 除地立表, 施繩以代壇。 其致齋行禮器物等, 竝如小祀。" 祝文曰: "蝗蝝荐生, 害於嘉穀。 惟神降祐, 應時消殄。" 卽今蝗蟲害穀, 京中及外方, 有蝗蟲州郡, 行酺祭祈禳; 京中祭處, 就馬步壇, 奠物祭服, 依祭馬步例; 外官依上項外州例。
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註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