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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7월 9일 을묘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서운관에서 태상왕의 능실을 석실로 만들 것을 청하는 상서문

서운관(書雲觀)에서 상서(上書)하여 석실(石室)을 영조(營造)하기를 청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신 등이 삼가 호씨(胡氏)의 글을 상고하여 보니 기혈론(基穴論)에 이르기를, ‘지금 시속(時俗)에 전석(塼石)으로 곽(槨)을 만들고, 오직 밑바닥은 벽돌[甃]을 쓰지 않고 관(棺)을 달아서 내리는데, 이것이 모두 취(取)할 만하다. 대개 밑바닥에 벽돌[甃]을 쓰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지기(地氣)를 통하게 하고, 하나는 수맥(水脈)이 새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관(棺)을 달아서 내리면 땅을 넓게 깨뜨리지 않아서 그 기운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 작회격(作灰隔)의 주(注)에 이르기를, ‘회(灰)는 나무뿌리[木根]를 막고 물[水]과 개미[蟻]를 방지한다. 석회(石灰)는 모래[沙]를 얻으면 단단해지고, 흙을 얻으면 들러붙어서, 여러 해가 되면 굳어져서 전석(塼石)이 되어, 땅강아지, 개미 그리고 도적이 모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였고, 부주(附注)에 이르기를, ‘숯가루[炭屑]와 사회(沙灰)를 혈(穴)의 밑바닥과 사방(四旁)을 서로 접(接)하여 평평하게 쌓은 다음, 석곽(石槨)을 그 위에 안치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돌을 사용하여 곽(槨)을 만드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 사회(沙灰)로 격지(隔地)를 만들어서 오랜 뒤에 전석(塼石)이 되면, 이것도 또한 석실(石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 등은 가만히 보건대, 우리 국가(國家)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능실(陵室)을 만드는 데에 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신서(臣庶)에 이르러서도 돌을 써서 장사지내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신 등의 얕은 소견(所見)에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대행 태상왕(大行太上王)의 능(陵)을 마땅히 돌을 써서 실(室)을 만들고 그 밑바닥은 벽돌[甃]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본조(本朝)의 능실(陵室)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문공(文公)의 필성(必誠)·필신(必信)의 의리와 호씨(胡氏)의 통기(通氣)142) ·삼맥(滲脈)143) 의 법이 거의 갖추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출판-서책(書冊)

  • [註 142]
    통기(通氣) : 지기(地氣)를 통하게 하는 것.
  • [註 143]
    삼맥(滲脈) : 수맥(水脈)을 새어 나가게 하는 것.

○書雲觀上書請營石室。 書曰:

臣等謹按胡氏《基穴論》云: "今俗以塼石爲槨, 唯不甃底, 與釣棺而下, 此皆可取。 蓋不甃底者, 一以通地氣, 一以滲水脈; 釣棺則破地不廣, 得以惜其氣故也。" 《文公家禮》作灰隔注云: "灰禦木根辟水蟻。 石灰得沙而實, 得土而粘, 歲久結爲塼石, 螻蟻盜賊, 皆不能近也。" 附注云: "炭屑沙灰, 穴底四旁相接, 築之旣平, 然後安石槨於其上。" 以此觀之, 用石爲槨, 古有之矣。 且沙灰以隔, 久爲塼石, 則是亦石室之義也。 臣等竊見, 惟我國家, 自古迄今, 陵室之作, 靡不用石, 至於臣庶, 用石爲葬者, 比比有之。 臣等之淺見, 以爲今我大行太上王之陵, 誠宜用石爲室, 不甃其底, 則本朝陵室之制不乖, 而文公必誠必信之義、胡氏通氣滲脈之法, 庶幾備矣。

下議政府擬議。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