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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각도에 순찰사를 보내 다시 처녀를 선발하는데 경차 내관이 동행하다

각도(各道)에 순찰사(巡察使)를 나누어 보내어 다시 처녀(處女)를 선발하게 하고, 또 내관(內官) 한 사람씩을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름을 경차 내관(敬差內官)이라 하였다. 경기좌도·강원도·동북면(東北面)은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내관(內官) 김용기(金龍奇)이고, 경기우도·풍해도(豐海道)·서북면(西北面)은 전 도순문사(都巡問使) 여칭(呂稱)·내관(內官) 이원봉(李元鳳)이고, 충청도는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내(李來)·내관(內官) 윤백안(尹伯顔)이고, 전라도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이귀령(李貴齡)·내관 염유치(廉有恥)이고, 경상도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내관 박유(朴輶)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에 이첩(移牒)하였다.

"지난번에 도관찰사(都觀察使)·도순문사(都巡問使)와 경차관(敬差官) 등이 도내(道內)의 처녀들을 용심(用心)하여 추쇄(推刷)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報告)에 빠진 자가 많이 있다. 다시 대소(大小) 수령(守令)과 품관(品官)·향리(鄕吏)·일수 양반(日守兩班)140) ·향교 생도(鄕校生徒) 및 백성(百姓) 각호(各戶)에 만일 자색(姿色)이 있거든 일체 모두 채택(採擇)하여 정결(精潔)하게 빗질하고 단장(丹粧)시켜 천사(天使)의 사열(査閱)을 기다리고, 만일 여자를 숨기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침구(針灸)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약(藥)을 붙이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꾀를 써서 선택을 피하려고 꾀하는 자는, 통정(通政) 이하는 직접 처단하고, 가선(嘉善) 이상은 신문(申聞)하여 모두 ‘왕지(王旨)를 따르지 않는 죄’로 논하고,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註 140]
    일수 양반(日守兩班) : 지방 각역(各驛)에서 심부름하는 하노(下奴). 《세종실록(世宗實錄)》 권(卷) 28, 7년 을사(乙巳) 4월 경신(庚申)조에 의하면 "各官各驛給事於前者 國俗謂之日守兩班"이라 하였음.

○分遣各道巡察司, 更選處女, 又使內官一人從之, 名曰敬差內官。 京畿左道江原道、東北面, 西川君 韓尙敬、內官金龍奇; 京畿右道、豐海道、西北面, 前都巡問使呂稱、內官李元鳳; 忠淸道, 知議政府事李來、內官尹伯顔; 全羅道, 參贊議政府事李貴齡、內官廉有恥; 慶尙道, 鐵城君 李原、內官朴輶。 議政府移牒各道曰:

前者, 都觀察使都巡問使及敬差官等, 道內處女, 不肯用心推刷, 多有漏報者。 更於大小守令、品官、鄕吏、日守兩班、鄕校生徒、百姓各戶, 如有姿色, 一皆採擇, 竝令精潔梳粧, 以待天使之閱視。 如有隱匿女子, 不肯見出, 或有針灸斷髮帖藥, 多方作謀, 規避選擇者, 通政以下直斷, 嘉善以上申聞, 竝以王旨不從論, 職牒收取, 籍沒家産。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