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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6월 12일 기축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영의정부사 하윤 등을 보내어 산릉 자리를 보게 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등을 보내어 산릉(山陵) 자리를 보게 하였다. 검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유한우(劉旱雨)·전 서운 정(書雲正) 이양달(李陽達)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산릉 자리를 잡으려고 원평(原平)의 예전 봉성(蓬城)에 이르렀사온데, 길지(吉地)를 얻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하윤 등을 보내 가서 보게 하였는데, 하윤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양달(陽達) 등이 본 봉성(蓬城)의 땅은 쓸 수 없고, 해풍(海豐)행주(幸州)에 땅이 있사온데 지리(地理)의 법에 조금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시 다른 곳을 택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己丑/遣領議政府事河崙等, 相視山陵。 檢校判漢城府事劉旱雨、前書雲正李陽達等啓曰: "臣等卜相山陵, 至原平蓬城得吉地。" 乃遣等相視。 還啓曰: "陽達等所相蓬城之地, 不可用。 海豐幸州有地, 稍合地理之法。" 上曰: "更擇他處。"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