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2일 기묘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진언 법석을 빈전에 베풀다
진언(眞言) 법석(法席)을 빈전(殯殿)에 베풀고, 임금이 상왕(上王)과 더불어 친히 전(奠)을 베풀고 행향(行香)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빈전(殯殿)에 삭망일(朔望日)과 유명일(有名日)에 별요전(別澆奠)130) 을 친히 행할 때에는 각사(各司)의 시위(侍衛)와 예도(禮度)를 한결같이 인소전(仁昭殿)의 예(例)에 의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註 130]별요전(別澆奠) : 장사지내기 전에 빈소(殯所)에 간단한 술과 과실을 드리는 예식(禮式).
○己卯/設《眞言》法席于殯殿, 上與上王親設奠行香。 禮曹啓: "殯殿朔望日及有名日別澆奠親幸時, 各司侍衛及禮度, 一依仁昭殿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