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5권, 태종 8년 5월 26일 갑술 2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예조에서 대소사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와 지방 관원들의 거상 방법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대소 별상(大小別常)127) 과 외방(外方) 관원(官員)은 문서(文書)가 이르는 날에 즉시 소복(素服)을 입고 공청(公廳)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발애(發哀)하되, 본 아문(衙門)에서 자며,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공청(公廳)에서 성복(成服)하고 거애(擧哀)하여 예(禮)를 마치되, 상복(喪服)의 제도는 단령(團領)·소대(素帶)에 추포[粗布]로 지은 포과 사모(布裹紗帽)와 입자(笠子)·상마대(上麻帶)를 착용하고 3일 동안 곡림(哭臨)하고 제복(除服)하며, 연변(沿邊)은 거애(擧哀)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목이 메어 미음[漿]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 등이 죽(粥)을 드시길 청하고,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받들어 올리게 하니, 임금이 비로소 한 종(鍾)을 드셨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행정(行政) / 풍속-예속(禮俗) / 왕실-국왕(國王)
- [註 127]대소 별상(大小別常) : 별례(別例)·상례(常例)의 대소 사신(大小使臣)을 통칭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