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예조에서 상제를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상제(喪制)를 상정(詳定)하였는데, 주상전(主上殿)의 상복(喪服)은 무굴관(武屈冠)·수질(首絰) 【생마(生麻)를 씀.】 ·의상대(衣裳帶) 【생마(生麻)를 씀.】 ·요질(腰絰) 【생마(生麻)를 씀.】 ·죽장(竹杖)·관구(管屨)121) 【백사혜(白絲鞋)로 대용(代用)함.】 이고, 상왕전(上王殿)과 세자전(世子殿)의 상복(喪服)은 주상전 상복과 같으며, 왕자(王子)와 왕친(王親)의 상복은 백피혜(白皮鞋)에 나머지는 위와 같고, 정비전(靜妃殿)의 상복(喪服)은 개두(蓋頭)122) 【포모(布帽)와 나화립(羅火笠).】 ·포두수(布頭須巾)123) 【결개(結介).】 ·대수(大袖) 【장삼(長衫).】 ·장군(長裙) 【상(裳).】 ·죽채(竹釵) 【잠(簪).】 ·대(帶)·마구(麻屨)124) 【백사혜(白絲鞋)로 대용(代用)함.】 ·백저포 선자(白苧布扇子)·백저포 수의(手衣)·백저포 과시(裹腮)이고, 대비(大妃)·성비(誠妃)·숙빈(淑嬪)의 상복은 위와 같고, 궁주(宮主)의 상복은 배자(背子)·개두(蓋頭)·포두수(布頭須巾)·죽채(竹釵)·대(帶)·백피 온혜(白皮溫鞋)·백저포 선자(白苧布扇子)·수의(手衣)·과시(裹腮)이고, 옹주(翁主)의 상복은 위와 같고, 각전(各殿) 시녀(侍女)의 상복은 배자(背子)·개두(蓋頭)·생마대(生麻帶)·백피혜(白皮鞋)이며, 수사(水賜)125) 는 배자(背子)·생마대(生麻帶)·백피혜(白皮鞋)이며, 내관(內官)의 상복은 백두건(白頭巾)·참최 직령(斬衰直領)·생마대(生麻帶)·백피혜(白皮鞋)·포과립(布裹笠)·백립(白笠) 중(中)으로 하며, 각 차비(各差備)는 백두건(白頭巾)·포과립(布裹笠)·백의(白衣)·생마대(生麻帶)·백승혜(白繩鞋)이며,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포과 사모(布裹紗帽)·참최 직령(斬衰直領)·생마대(生麻帶)·백화(白靴)·포과립(布裹笠)·백립(白笠) 중(中)으로 하고, 부마(駙馬)의 상복은 백관(百官)과 같고,

각도(各道)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은 위와 같으며, 내시(內侍)·다방(茶房)은 포과 사모(布裹紗帽)·백의(白衣)·백화(白靴)·생마대(生麻帶)이고, 녹사(錄事)·지인(知印)과 각사 이전(各司吏典)은 포과 평정건(布裹平頂巾)에 나머지는 위와 같다.

이상(以上) 문무 백관의 상복(喪服)을 행하는 일한(日限)은 한(漢)나라 이후로 날[日]로 해[年]를 바꾸어서 3일 만에 제복(除服)한 일이 있고, 송(宋)나라에서는 날[日]로 달[月]을 바꾸어 13일에 소상(小祥), 25일에 대상(大祥), 27일에 담사(禫祀)를 행하여 제복(除服)하였으니, 송나라 제도로 법(法)을 삼아 무관(武官) 5품 이하는 3일 만에 제복(除服)하고, 모든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다 백의(白衣)·흑각대(黑角帶)로 3년을 마치고, 전함(前銜)126) 대소 품관(大小品官)은 모두 다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백화(白靴)·초혜(草鞋)로 하고, 27일 이후에는 백의(白衣)·흑대(黑帶)로 3년을 마치며, 성균 생원(成均生員)·생도(生徒)·승도(僧徒)는 소의(素衣)·소대(素帶)로 하고, 각사 조례(各司皂隷)·순금사 나장(巡禁司螺匠)과 정리(丁吏)·소유(所由)·장수초(杖首抄)는 소의(素衣)·소대(素帶)·백승혜(白繩鞋)로 하고, 서인(庶人) 남녀(男女)는 3일 만에 제복(除服)하되, 제도(制度)는 모두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고, 중궁(中宮)은 본국(本國)의 여복(女服)을 참작하여 쓰고, 백관복(百官服)은 송조(宋朝)의 건흥(乾興) 고사(故事)를 참작하여 쓴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

  • [註 121]
    관구(管屨) : 엄 짚신.
  • [註 122]
    개두(蓋頭) : 모립(帽笠).
  • [註 123]
    포두수(布頭須巾) : 베로 만든 머리에 매는 건(巾). 곧 수파(首帕).
  • [註 124]
    마구(麻屨) : 삼으로 만든 짚신.
  • [註 125]
    수사(水賜) : 무수리.
  • [註 126]
    전함(前銜) : 전직(前職).

○禮曹詳定喪制:

主上殿喪服, 武屈冠, 首絰 【用生麻。】 , 衣裳帶 【生麻。】 , 腰絰 【生麻】 , 竹杖菅屨。 【代白絲鞋。】 。 上王殿世子殿喪服上同。 王子王親喪服, 白皮鞋, 餘上同。 靜妃殿喪服, 蓋頭 【布帽羅火笠。】 , 布頭𢄼 【結介。】 , 大袖 【長衫。】 , 長裙 【裳。】 , 竹釵 【簪。】 帶麻屨 【代白絲鞋。】 , 白苧布扇子, 白苧布手衣, 白苧布裹腮。 大妃、誠妃、淑嬪喪服上同。 宮主喪服, 背子、蓋頭、布頭𢄼、竹釵、帶、白皮溫鞋、白苧布扇子、手衣、裹腮。 翁主喪服上同。 各殿侍女喪服, 背子、蓋頭、生麻帶、白皮鞋。 水賜, 背子、生麻帶、白皮鞋。 內官喪服, 白頭巾、斬衰直領、生麻帶、白皮鞋、布裹笠、白笠中。 各差備, 白頭巾、布裹笠、白衣、生麻帶、白繩鞋。 文武百官, 布裹紗帽、斬衰直領、生麻帶、白靴、布裹笠、白笠中。 駙馬喪服與百官同。 各道大小使臣守令上同。 內侍茶房, 布裹紗帽、白衣、白靴、生麻帶。 錄事知印各司吏典, 布裹平頂巾。 餘上同。 已上文武百官, 行喪日限。

以後, 有以日易年, 三日而除者。 以日易月, 十三日小祥, 二十五日大祥, 二十七日禫而除。 以制爲法, 武官五品以下, 三日而除。 凡文武百官, 俱以白衣、黑角帶終三年, 前銜大小品官, 竝皆白衣、白笠、白帶、白靴、草鞋。 二十七日以後, 以白衣、黑帶終三年。 成均生員生徒僧徒, 素衣素帶; 各司皂隷巡禁司螺匠及丁吏、所由、杖首抄, 素衣、素帶、白繩鞋; 庶人男女, 三日而除, 制度竝依《文公家禮》。 中宮, 參用本國女服; 百官服, 參用乾興故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