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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0일 무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예조에서 도승첩을 주는 법을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도승첩(度僧牒)107) 을 주는 법을 아뢰기를,

"삼가 《육전(六典)》을 상고하건대, 양반 자제(兩班子弟)로부터 아래로 공사 천구(公私賤口)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삭발(削髮)하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금후(今後)로는 양반의 자제로서 중[僧]이 되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부모(父母)·친족(親族)이 사인(辭因)을 갖추 적어서 승록사(僧錄司)에 고(告)하고, 승록사에서는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해 취지(取旨)한 뒤에 정전(丁錢) 오승포(五升布) 1백 필(匹)을 징수하고 도첩(度牒)을 주어야 비로소 출가(出家)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구실[役]이 있는 인정(人丁)과 독자(獨子)·처녀(處女)는 일체 금지하소서. 또 영락(永樂) 원년 2월 11일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수교(受敎)한 도첩(度牒)의 법은 일체 육전(六典)에 의(依)하고, 이미 일찍이 삭발(削髮)한 승도(僧徒)는 정전(丁錢)을 추징(追徵)하여 국용(國用)에 충당하고 도첩(度牒)을 추급(追給)하소서. 지금 승록사(僧錄司)의 첩정(牒呈)에 의거하면 각종(各宗)의 선시(選試)가 임박하였으므로 도첩(度牒)을 주기를 청하였는데, 본조(本曹)에서 자세히 보아서 이미 도첩을 받은 승도 이외에 관가(官家)에 고하지 않고 사사롭게 스스로 머리 깎은 자는 도첩을 줄 것이 아닙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하였다.

"계미년 2월 11일 이전에 삭발(削髮)한 승도(僧徒)는 정전(丁錢)을 면제하고 도첩(度牒)을 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註 107]
    도승첩(度僧牒) : 도첩(度牒).

○戊午/禮曹啓給度僧牒之法:

謹按《六典》, 兩班子弟, 下至公私賤口, 擅自削髮, 甚爲不當。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 然後徵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帖, 方許出家, 其餘有役人丁及獨子處女一禁。 又永樂元年二月十一日, 司憲府受敎度牒之法, 一依《六典》, 已曾削髮僧徒, 追徵丁錢, 以充國用, 度牒追給。 今據僧錄司牒呈, 各宗選試臨近, 請給度牒。 本曹看詳, 已受度牒僧徒外, 其不告於官, 私自剃髮者, 不當給度牒。

敎曰: "癸未年二月十一日以前剃髮僧徒, 除丁錢給度牒。"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