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29일 정미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완평군 이조의 시호를 악명으로 올린 이조 정랑 박관과 좌랑 유미를 파직하다

이조 정랑(吏曹正郞) 박관(朴冠)과 좌랑(佐郞) 유미(柳渼)를 파직(罷職)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완평군(完平君) 이조(李朝)의 시호(諡號)를 의논해 올렸는데 모두 악명(惡名)이고, 또 장기(葬期)가 박도하였으므로 낙점(落點)하지 않고, 임금이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그 지완(遲緩)한 죄(罪)를 탄핵하게 하여 파면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罷吏曹正郞朴冠、佐郞柳渼職。 吏曹議完平君 李朝諡號以進, 皆惡名, 且逼葬期, 故不落點。 上令司憲府劾其遲緩之罪而罷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