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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16일 갑오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진헌색을 설치하여 동녀를 모으고 나라에 금혼령을 내리다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여 동녀(童女)를 모으고, 중외(中外)의 혼가(婚嫁)를 금하였다.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남재(南在)·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함부림(咸傅霖)·한성 윤(漢城尹) 맹사성(孟思誠)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처녀(處女)를 뽑게 하였는데, 공사(公私) 천례(賤隷)는 제외하고 양가(良家)의 처녀 13세 이상 25세 이하를 모두 선취(選取)하게 하였다. 조금 뒤에 전지(傳旨)를 내려 노비(奴婢)가 없는 양반(兩班)과 서인(庶人)의 딸은 일체 쇄출(刷出)하지 말게 하였다. 조금 뒤에 또 경차 내관(敬差內官)을 각도에 보내 간택(揀擇)하니,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게 소동하여 몰래 서로 혼인(婚姻)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방(外方)의 혼인을 금지하는 영(令)을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이 입경(入境)하면 관찰사(觀察使)를 기다리지 말고 곧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정식(程式)에 따라 말[馬]을 주어 각 고을 수령(守令)의 초사(招辭)088) 를 받되, 만일 영(令)을 범한 사람과 은닉(隱匿)하여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수령까지 죄를 주어, 4품 이상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5품 이하는 직접 처단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법제(法制)

  • [註 088]
    초사(招辭)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置進獻色採童女, 禁中外婚嫁。 以議政府贊成事南在、參知議政府事咸傅霖漢城孟思誠爲提調, 分遣敬差官于各道, 選處女。 除公私賤隷外良家十三歲以上、二十五歲以下, 皆令選取。 尋下旨, 無奴婢兩班及庶人之女, 勿幷刷出, 旣而又遣敬差內官于各道選揀。 於是中外洶動, 潛相婚嫁者甚衆。 議政府啓外方禁婚之令: "敬差官入境, 不待觀察使, 直定差使員, 依式給馬, 取各官守令招辭, 如有犯令人及隱匿不現者, 幷罪守令。 四品以上, 報觀察使, 五品以下, 直斷。"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