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16일 갑오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진헌색을 설치하여 동녀를 모으고 나라에 금혼령을 내리다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여 동녀(童女)를 모으고, 중외(中外)의 혼가(婚嫁)를 금하였다.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남재(南在)·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함부림(咸傅霖)·한성 윤(漢城尹) 맹사성(孟思誠)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처녀(處女)를 뽑게 하였는데, 공사(公私) 천례(賤隷)는 제외하고 양가(良家)의 처녀 13세 이상 25세 이하를 모두 선취(選取)하게 하였다. 조금 뒤에 전지(傳旨)를 내려 노비(奴婢)가 없는 양반(兩班)과 서인(庶人)의 딸은 일체 쇄출(刷出)하지 말게 하였다. 조금 뒤에 또 경차 내관(敬差內官)을 각도에 보내 간택(揀擇)하니,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게 소동하여 몰래 서로 혼인(婚姻)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방(外方)의 혼인을 금지하는 영(令)을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이 입경(入境)하면 관찰사(觀察使)를 기다리지 말고 곧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정식(程式)에 따라 말[馬]을 주어 각 고을 수령(守令)의 초사(招辭)088) 를 받되, 만일 영(令)을 범한 사람과 은닉(隱匿)하여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수령까지 죄를 주어, 4품 이상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5품 이하는 직접 처단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36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법제(法制)
- [註 088]초사(招辭)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